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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체계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 종가제 도입방안 = A Study on the Value Based Charge System to Improve Cadastral Surveying Fee Using Separately Declared Lan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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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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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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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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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4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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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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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se day in korea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is differently appling according to a part of survey, scale, parcel, area, region(City , Provence, Metropolitan) which is not reflecting a land value or a land price.
The similar land fee system in the korea, it has been reflected a land value and parcel area such as a real estate agency fee, a judicial service fee, a property appraiser and an accountant service fe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reflect a land value suing Public announced Land Price and compare a land value based fee system with current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from the results of simulation a subdivision survey and a boundary survey.
In Conclusion, The current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should be reflecting land value and land price on the basis of public announced price in the korea.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토지관련 유사수수료와 국외의 종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을 비교분석하여 현재의 지적측량수수료체계를 종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모의실험을 통해 현재의 지적측량수수료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가치를 반영한 지적측량수수료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의 감정평가사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수임료, 세무사수임료는 건물·토지의 가치나 가격을 수수료에 반영하는 종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지적측량수수료체계는 도시와 농촌간의 수수료 적용에 대한 민원제기,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제기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지적측량수수료체계에서의 이러한 토지의 공간적, 경제적, 물리적인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균등적인 수수료비용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지적측량수수료와 개별공시지가를 연계하여 토지가격을 반영한 종가제 지적측량수수료의 비교실험을 통해 종가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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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4 | 0.428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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