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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판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ublicity Judgment for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저자
한상훈 (중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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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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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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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7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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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development aims to contribute promoting public welfare and healthy growth of the city. In order to implement urban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set the legal structure for the development. Urban Development Act is considered as a basic law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e most outstanding achievement of the law was the introduction of private urban development project to provide large scale urban residential land within very short period. However, because of the case of speculation in real estate by the employee of LH and Dae Jang Dong urban development project social suspicion about the publicity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soared. The publicity of urban development is verified by project approval. But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stipulates that the project that an accept or use land etc. has to conform to the projects listed on the Appendix under Article 4 paragraph 8 of the Act. This study shows that French and Japan also maintaining Project Approval but Project deemed Project Approval.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s that Project deemed Project Approval may deteriorate the performance of publicity of public interest project and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unbalance between Project Approval and Project deemed Project Approval in the current the Land Compensation Act.
더보기도시개발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은 도시 토지의 공급방안으로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도입한 점이 가장 큰 제도적 성과로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태와 대장동 사건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에 관한 사회적 의구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은 사업인정에 의해 확인된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은 개별법률을 근거로 수용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정 의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사업인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판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업인정과 관련한 외국 사례분석 결과, 프랑스의 공익 선언과 일본의 사업인정 등은 개발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업인정 의제 규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의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수용권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판단의 기능을 악화시키고 있음이 분명한 만큼 사업인정 의제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의 인가 혹은 허가 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공익적 효과와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비교형량을 실시하고, 이에 근거한 공공성 판단을 기존 사업인정 의제 절차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존 사업인정 의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사업인정 의제된 공익사업의 공공성 판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유형별로 고도화된 공공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공성 판단에 관한 정당성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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