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합건물법의 대지사용권과 부동산등기법의 대지권에 대한 법률적 관계 재정립 = Redefinition of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Use the Land under the Multi-owned Building Act and the Right to Land under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22(1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It is considered that practices fail to distinguish between the right to use land and the right to land in multi-owned buildings. They regard the right to use land in the same light as the right to land, which is likely to be considered as erroneous. As it is required to have a right on the land in order to own a building on land, so it is required to have a right on the land in order for a divided owner to own an exclusive area of the building on land. In condominium, the right to the land upon which the condominium sits in order for the divided owner to own his or her exclusive area is called as "right to use land". There is another notion called "right to land", which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right to use land. This right referring to a registered right from the right to use land is a term under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to represent the right that corresponds to an exclusive area. The Multi-owned Building Act, in subparagraph 5, Article 2 and Article 4, respectively, defines "land for building" as "land upon which one building containing exclusive areas sits" and "land tha has become a lan for building according to a protocol or an authentic deed", but it does not distinguish the right to own land from the right to use land.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uses the term "right to land" instead of "right to use land". The Multi-owned Building Act has no term of the right to land. As shown above, the two acts use differently with the same term, or they use in the same way with different term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interpret the terms as well as to redefine the provisions to secure their clarity.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provides for the right to land. As far as this is a right, it should be defined first in the Multi-owned Building Act, a substantial law, and then should be defined in Civil Law and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However, it is first defined in the current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or not it is appropriate to define it in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a procedural law. It is further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exclusive areas and the right to use land as well as between the right to land and the right to use land.
In addition, there is a question to what category the right to land in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belongs. Is it a right, power, or right in procedual law?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is regarded as a procedual law.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vision of the definition of the right to land in the Multi-owned Building Act that is a substantive law. In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have provisions of the definitions of the right to land and the right to use land in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that is a procedural law, which will make it possible to distinguish whether or not they are a right or power.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구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대지사용권이 바로 대지권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 건물을 토지 위에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갖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구분소유건물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토지 위에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도 권리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이다 여기서 대지사용권과 구별되어야할 개념으로 대지권(垈地權)이 있는데, 이것은 대지사용권 가운데 등기된 권리로서 전유부분과 하나로 된 것을 표현하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용어이다.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는 “건물의 대지를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로 규정하고, 또한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대지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대지사용권을”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대지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집합건물법에는 대지권이라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두 법률에서는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두 법률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같은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과 그 명확성을 위한 법규정도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권리이면 실체법인 집합건물법상 규정하고 그에 따라 실체법인 민법이나 집합건물법에 규정하여야 하는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하고 있다. 과연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한 것이 적당한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은 어떠한 권리인가 아니면 권능인가, 절차법의 권리인가 아니면 권능인가? 실체법상의 권리인가 아니면 권능인가인데,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에 대지권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며,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서도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용어 정의규정 및 명확한 공시방법을 두어 권리인가 권능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