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석과 명시·설명의무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Interpretation of the Director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policy and the duty to explain clearly - Supreme Court 2019. 1. 17. Sentencing 2016 Da 277200 -
저자
전한덕 (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99(3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Director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is a kind of Professional Indemnity Liability Insurance that has recently become highly interested and sales have already been activated in Korea. Therefore a lot of disputes regarding Director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are expected to surge in the future.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address mainly a matter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mmunity in the recent Supreme Court’s ruling.
The Supreme Court’s case is addressing the issue of whether the claim clause, the consent clause and the indemnification clause are important and subject to the stated and explained obligation. In this case, there is nothing in the terms and conditions relating to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claim’ requirement for insurance accidents. Whether the ‘claim’ includes defense costs to respond to criminal charges, in addition to civil damages claims, has become a problem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is thesis, I will introduce the latest Supreme Court’s ruling in relation to Director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ruling and put forward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진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에는 이 보험과 관련하여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법원 판결은 주로 면책약관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다. 즉 대법원 판례는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조항, 동의조항, 면책조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고의 요건인 ‘청구(claim)’의 정의와 범위와 관련하여 약관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바, ‘청구’에 민사상손해배상청구 외에도 형사상 기소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