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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분쟁의 해결과 ADR - 법원역할의 강화를 기대하며 - = ADR for Small Claims and the Role of the Court
저자
김상수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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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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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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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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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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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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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people have shown the big interest in ADR as an important issue from 2000. Utilization of ADR is considered by the various shapes at the court and other institutes.
An effort is being made in order for the court to settle dispute by mediation aggressively in case of the former. In case of the latter, many administrative agencies make a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and settle dispute.
ADR develops by Europe and Japan and is the system that came into our country. There is a difference which isn’t little compared with the countries and others in the institutional contents we accepted. Of course it isn’t meant that it isn’t proper that there is such differenc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its utilization is raised practically and that get the user’s trust.
This study proposes that it’s appropriate that the court settles much small claims by ADR aggressively from the relation with the role of the court. That is, the court should settle small claims by ADR aggressively. Following two are proposed as the way.
The first is to have to settle the court by mediation as a principle about the one which won’t be ten million wons in small claims. The second is to make Judiciary Committee participate to make processing of small claims promote settlement and mediation. When utilizing such two ways, I think much small claims can be settled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ADR은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로서 제도운영자나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법원 내부에서 그리고 그 밖의 기관에서 다각도로 ADR을 추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법원 내부의 조정신청·조정회부나 조정센터를 통한 ADR의 활용에서 그 노력을 찾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행정형 ADR로서 각종 행정기관에서의 분쟁조정위원회의 활황이라는 점에서 그 번창을 엿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ADR이 서구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발달되어 우리에게 들어 왔다는 과정을 본다면 우리가 받아들인 그 제도의 내용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물론 그러한 차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만의 ADR로서 그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며 이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ADR의 현황을 레뷰하고 주로 법원과의 관련에서 법원에 제소되는 많은 소액분쟁(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분쟁을 의미한다)을 법원이 주도하는 ADR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제안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ADR의 활용방법으로 소액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ADR에 의한 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이다. 즉, 첫째로 소액사건 중 1,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마을법원에 의한 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둘째로 소액사건의 처리에는 민간인을 관여하게 하여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2가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많은 소액분쟁을 적절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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