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의 주택 재산세 감면논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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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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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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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재정·조세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의 조례 감면에 대한 정책적·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함
○ 정책적 쟁점으로서 감면 필요성, 감면대상의 설정,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과세형평성을 검토함
○ 법리적 쟁점으로서 재산세 탄력세율 관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 감면 제한과의 관계,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의 관계, 서울특별시의 경우 구세 감면조례의 시세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함
■ 주택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정책적 쟁점 검토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감면 정책은 재산세의 물세 성격, 기초자치단체의 주된 세원으로서 재산세 위상, 주택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대상으로서 부적합성에 비추어 주택분 재산세의 감면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2) 만일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가격 제한, 주택수 제한, 실거주의 기준은 적정한 감면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소득 기준을 포함해야 함
(3)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전국 공통된 사안에 대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동일 가격의 주택 소유자 간 불합리한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며, 주택 가격의 지역적 편차로 인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재산세 조례 감면에 대한 법리적 쟁점 검토
(1)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조례로 탄력세율을 규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위임되지 않은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음
(2) 코로나19 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탄력세율 사유인 “특별한 재정수요 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
(3)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 추진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공익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유에 해당되고, 동조 제2항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4)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 감면조례를 신설할 경우 그 수단이 세율 경감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와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법 소지가 있음
(5)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의 재산세는 구세분과 공동과세인 시세분으로 구성되는 바, 구청장의 재해에 의한 긴급 감면이나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에 의한 감면 모두 구세분에만 영향을 미침
■ 결론
(1) 코로나19 시대의 주택분 재산세 감면논의에서 결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산세 지원이 적절하게 감면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른 부작용을 상쇄할 만한 정책적 이익이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함
(2)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 조정에 대한 논의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개별 조례에 의하는 것보다 지방세관계법 개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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