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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 생명권 그리고 연명의료 = Human Dignity, the Right to Life and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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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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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me of "the Terminating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in Korea, came to the attention of the public, starting with the Boramae-Hospital case in 1998. However, the Boramae-Hospital case, which sparked the nation's discussion of a ‘life-long-term medical suspension,’ was not an event to be discussed in the category of life-long-term medical suspension, according to the court's confirmation.
Then in 2009, a new discussion was triggered in the Severance-Hospital case, a representative case related to the suspension of life-long medical care. Several legislative bills were proposed as a result of this case, also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and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jointly prepared ‘Guidelines on Stopping Life-Treatment’ on October 1, 2009 to develop common opinions and standards in the medical communit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n operated a social consensus for the legalization of life-long medical suspension from December 2009 to June 2010.
The 3rd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organized and operated the 'Special Committee for Discussion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scontinuation of meaningless life care' on December 28, 2012 until May 27, 2013, which deliberated and submitted its recommendations on life care decisions. In particular, the Special Committee recommended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and several lawmakers' legal and discussion sessions were held, and the revised bill on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s alternative was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n January 8, 2016 and "Act on the Determination of patient's life span i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dying process" was enacted.
Untill, the interpretation of human dignity, self-determination, the duty of the nation to protect life, and the right to life was most important. So far, the core of the interpretation that our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shown is that the so-called "life-determination" is a biological basis for maintaining a dignified human status as all fundamental subjects, so that even if a patient refuses treatment, he should not stop treatment if it is against the patient's will. It is also understood by the medical community that forced treatment is required even if the patient refuses. This position is understood to be aimed at protecting the lives of citizens from a patronizing point of view. If so, we have reviewed whether such patronizing life protection can be justified under our current Constitution through the concepts of human dignity,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life.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논의가 없었던 ‘연명의료중단’이라는 주제는 1998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시작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연명의료중단’이라는 논의를 촉발시킨 보라매병원 사건은,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이라는 범주에서 논의될 사건이 아니었다. 그 후 2009년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인 세브란스병원사건에서 새롭게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여러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의료계는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2009년 10월 1일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의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체를 2009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운영하였다.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2012년 12월 28일 구성하여 2013년 5월 27일까지 운영하였는데, 이 특별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심의하여 제출하였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여러 의원의 법률안과 토론회 등이 이루어졌고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수정법률안이 2016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위의 모든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생명권 등에 관한 해석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해석의 핵심은 물론, 소위 연명의료결정법도 인간의 생명은 모든 기본권 주체로서 존엄한 인간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생물학적 기초가 되기 때문에 비록 환자가 치료행위를 거부하더라도 만약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후견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헌법상 이러한 후견적 생명보호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인간존엄, 자기결정권, 생명권 등의 개념을 통하여 과거 필자의 연구를 토대로 재검토해보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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