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의 간극과 해석에 의한 보충 = The Gap in the Legal Texts and the Supplementation by Interpretation - Focusing on the provisions and interpretations of property rights under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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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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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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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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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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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서도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가치보장이 허용된다. 분리이론은 재산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를 배제하고 기본권 주체의 구체적인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한다. 사회적 제약을 넘는 과도한 제한의 경우 분리이론에 의하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그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완화조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재산권의 기본구조는 ‘보상의무 없는 내용규정’과 ‘(조정적)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 그리고 ‘(보상의무 있는) 수용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권의 내용규정은 본질적으로 재산권적 법질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보호를 의미하고, 수용규정은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재산권 제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독립된 법체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보기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operty rights of all citizens are guaranteed. The content and limitations are determined by law.” in Article 23 Paragraph 1, and paragraph 2 stipulates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property rights by stipulating that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ould be suitable for public welfare.” And paragraph 3 stipulates that “the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due to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of shall be made by law, but legitimate compensation shall be paid.” The separation theory excludes unconstitutional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guarantees the existence of specific property rights of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case of excessive restrictions beyond social restrictions, according to the separation theory, it is not understood as the expropriation of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and various measures (relaxation measures) to alleviate the excessive burden will be considered first. The basic structure of property rights can be divided into 'content regulations without compensation obligations', 'content regulations with (coordinated) compensation obligations', and 'expropriation regulations (with compensation obligations)'. The content regulation of property rights essentially means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n that it forms a property rights legal order, and the expropriation regulation means the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that make it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to act in the protected area. Therefore, both are independent leg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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