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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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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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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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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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제도는 혼인당사자의 의사로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하거나 해소시키는 제도로써 우리 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에 대하여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꾸준한 이슈가 되어 왔으며, 특히 2015년 대법원 판결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근대 이후 자유주의와 평등사상의 형성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혼의 자유는 허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혼사유에 있어서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과는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이혼이 허용된다고 하는파탄주의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9월 15일 대법원 판결의 중요쟁점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용여부에 대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검토하면서, 민법 제840조의 해석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Divorce is the system both spouses are terminated and released the marriage as the intend of marriage parties in the future. We have to acknowledge both agreement divorce and judicial divorce in civil law. Since the case of judicial divorce in the Fault-grounds Divorce Principle, the guilty spouse who is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can not be claimed for divorce as a reason for the breakup of a family. However, it has been a steady social issues with respect to sue to divorce by the fault spouse, in particular the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in 2015, whether the divorce suit by the fault spouse is allowed after the abolition of adultery law have received great attention in society. The freedom of divorce as social status of women is improving in the formation of liberalism and equality in post-modern begins to be allowed. As grounds for divorce, the Breakdown Principle allowed to sue to divorce by the guilty spouse divorce is the trend – namely- divorce permitted only an objective fact that marriage is bankruptcy regardless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marriage breakdown.
In this paper, we review the objections and numerous opinions on whether to permit the divorce claim by the guilty spouse of key issues the decisions by Supreme Court on the September 15, 2015 and also discuss the attitude of judicial precedent and academic theories on interpretation in Article 840 of Korean Civil Cod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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