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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의 복지 역할 확대 방안 -기준 중위소득 활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o Expand the Welfare Role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Focused on the Use of Standard Media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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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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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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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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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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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근로장려세제 모형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방안의 도입 효과를 추정하여 시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현행 근로장려세제가 단독가구에 세제 혜택이 편중되고, 세법 개정 시마다 점증ㆍ평탄ㆍ점감구간의 소득기준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임의적으로 설정되어 모형의 안정성이 낮다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 활용 근로장려세제 모형이 2023년 근로장려세제 개정안 모형에 비해 지급 가구수가 총 2,571,892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21,022가구 감소, 2인가구는 553,518가구 증가, 3인가구는 1,088,928가구 증가, 4인가구 이상은 950,468가구가 증가한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근로장려세제 모형은 단독가구에 편중된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지원 체계를 완화하고, 가구원수가 많아생계비가 더 많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복지 역할을 확대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활용 근로장려세제 모형이 2023년 근로장려세제 개정안 모형에 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총 2조 5,146억 8,20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5,867억 5,800만원 감소, 2인가구는 6,623억 3,700만원 감소, 3인가구는 1조 6,655억1,100만원 증가, 4인가구 이상은 2조 982억 6,600만원이 증가한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근로장려세제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근로장려세제 모형의 2인 이하 가구에 대한 과도한 근로장려금 지급 문제를 완화시키고, 3인 이상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추가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근로장려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근로장려세제의 복지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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