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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부와 기부신탁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조세 측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ervice Donation and Trust Contribution -With a Focus o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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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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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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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2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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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has limitations in maintaining or developing a nation or the human society in a peaceful and happy manner. It requires the voluntary enforcement of the ideal phenomenon that transcends the system to exist in parallel(co-exist). One of such methods is the contribution policy. This study would analyse and review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contribution taxes and propose new methods.
Contribution refers to transfer to others for free or without the normal counterbalance payment.
In other words, unlike donation, only those with the public interest as an objective can be recognized as a "contribution". Moreover, the rationale behind tax incentives provided for donations is that donation is not a simple expenditure but has a special characteristic of creating public interest values and results, unlike the expenditure of general economic interests.
Thus, it would be academically meaningful to take a look at the concept and nature of contribution-related taxes and other types of donations and contributions for tax purposes while identifying related issues through the comparison of contribution-related tax law in order to discus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ose issues.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argue that we need to recognize contribution through appropriate assessment on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contribution, especially about the provision of services such as talent donations. This type of service donation is different from general expenditures in its economic value as well as its beneficiary. As such, it would be a discriminatory treatment to handle such donation as an imputed income by not considering the real economic value.
Next, in order to present the legitimacy and realistic ground for introducing the trust contribution system, this study would associate Korea's social issues of aging society and financial aggravation of universities caused by the low birth rate with the issue of so-called half-tuition fee. Moreover, with the recently revision of the trust law after 50 years, the 'Trust Will Substitute', 'Continuous Trust Beneficiaries' would be enforced in Korea, which would be reviewed in this study as it might serve as an important basis for introduction of the trust contribution system. While pointing out that the form of contribution in Korea's current system is apparently too standardized to meet the applicants' reasonable demands, this paper would emphasize the needs for expanding the diverse contribution cultures and contribution promotion by allowing the conditional contribution or the contribution trust schemes of providing certain amount of living expense to those donors who satisfy certain requirements.
국가나 인류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유지․발전되려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를 뛰어넘는 이상적 현상의 자발적인 시행이 병행(공존)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기부 정책이다. 본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기부 관련 세제의 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부는 무상으로 또는 정상적인 반대급부의 지급없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즉 일반의 증여와 달리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대상을 ‘기부’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일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지출하는 행위(예를 들어 개인적인 소비)와 다르게 기부에 대해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기부가단순히 지출이 아닌, 공익적 가치와 결과를 창출해내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를 맞아 기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발전에 따라 마련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부, 선진 금융 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 허용된 기부 유형 등으로 ‘기부’라는 경제 행위가 발전해 왔다. 또한 일반인들이 자신의 개인 시간을 투여해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 활동,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 기부, 교육 기부 등이 확산되고 있지만 조세제도의 경우, 20세기 초반에 외국에서 마련된 기틀을 수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의 문화나 새로운 기부형태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조명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기부 인정 범위의 확장, 특히 재능기부 활동과 같은 용역(Service) 제공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통한 기부 인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용역 기부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 행위와그 경제적 가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수혜자 역시 분명한 구분이 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귀속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 취급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부 신탁 제도의 도입 당위성 및 현실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의 총체적 사회문제인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저출산에 따른 대학의 재정악화 대비 등을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지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신탁법이 50년 만에 개정되어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기부신탁 제도의 도입 관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상으로는 기부형태가 획일적이어서 기부희망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문제점을 지적, 우리나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부자에게 생계비 등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부신탁 제도를 허용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등의 기부 유치 촉진과 다각적인 기부문화확산 필요를 강조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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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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