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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변화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Effects of changes of calculation method in Amount of Standard Financial Income on Local Education Fin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9-159(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본 연구는 2005년 보통교부금 기준산정방식의 변화가 각 시・도 교육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미시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이 시・도 보통교부금 배분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 아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년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자료와 보통교부금 교부 자료를 토대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변화에 따른 시・도 간 지방교육재정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이 시・도 간 지방교육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 세였고, 결산액과 확정교부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도세와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결산액과 확정교부액의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컸다. 둘째, 지방세 관련 전입금 산정비율을 2005년 기준 80%에서 현재의 100%로 유지하는 것은 시・도 간 교육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학금 및 수업료 분석결과 확정교부액이 실제 결산액의 6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연도별로 신설수요 예측이 어렵고, 일반자치단체별로 전입시기 및 전입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이 낮은 도 지역의 전입금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 제공, 연도별・지역별 편차가 야기되는 현행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재검토, 입학료 및수업료의 산정기준 재검토,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alculation method changes of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amount of standard financial income in 2005 how effected on Local Education Finance and each metropolitan city of province’s local education finance.
The revenue settlement data from 2005 to 2014 in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al Expenses of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and amount of standard financial income data in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were analyzed by some criteria.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 suggest calculation method changes of amount of standard financial income effect on Local Education Fina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ocal education taxation occupied the largest portion in transferred money of general account in Loc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transferred money of local tax and tobacco consumption tax have regional and yearly deviations. Second, holding the current standards about calculation ratio of transferred money related to Local taxes is reasonable in Education Finance equity. Third, actual settled accounts in Tuition fee was only 60% or less of amount of standard financial income. Finally, it was difficult to predict demand of the new school land fee by year and the transferred time and transferred the amount differed from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 propose as follows; to provide an incentive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transferred money of general account in the low rate province area, to review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that caused the regional and yearly deviations, to review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of Tuition fee, and to ensure the school land fee that responsibility of the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in current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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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 | 1.11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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