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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과 상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Ein Beitrag zum Verhältnis zwischen den Wirkungen der Verjährung und der Aufrech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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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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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KBGB) stützt sich auf Billigkeit und Zweckmäßigkeit. Das ist keine Folgerung aus der Rückwirkung, des Vertrauensschutz und der Unverjährbarkeit des Einredes. Diese Regelung, mit verjährten Forderungen könne aufgerechnet werden, wesentliche Grundsätze der Verjährung mißacht. Die analogische Anwendung des §495 KBGB muss unter strengen Anforderungen erlaubt sein. Im Falle von Gewährleistungsanspruchs und Mietezinsanspruchs sind die analogische Anwendungen des §495 KBGB zulässig wegen der Konnexität. Die Wirkung der Verjährung tritt nur bei Geldmachung des Schuldners ein, und wenn eine solche Geldmachung vorliegt, ist die Wirkung das Erlöschen des Rechts(sogenannte stärkere Wirkungstheorie). Über die Unverjährbarkeit von Einreden ist es sinnvoll, zu unterscheiden zwischen selbständige Einreden und unselbständige Einreden. Die selbständige Einreden, also solche, denen kein klagbares Recht zur Seite steht, unterliegen nicht der Verjährung, da sie erst ausgeübt werden können, wenn der Gegner klagt. Die unselbständige Einreden, also solche, die von einem Anspruch abhängen, grundsätzlich selbst der Verjährung. Bei unselbständigen Einreden es handelt sich um die analogische Anwendung des §495 des KBGB. Im Falle von Einreden des nichterfüllten Vertrags ist die analogische Anwendung des §495 KBGB zulässig, im Falle des Zurückbehaltungsrechts ist die analogische Anwendung des §495 KBGB jedoch nicht zulässig. Da das Zurückbehaltungsrecht ein dingliches Recht ist, muss die gesicherte Schuld in Kraft bleiben.
더보기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것은 상계의 소급효, 신뢰보호, 항변권의 영구성이 아니라 객관적 이익형량에 기초한다. 민법 제495조는 시효제도의 취지에 배치될 위험을 내포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유추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권리행사규정의 성격,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견련관계 여부, 상계권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의 행사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와 소멸시효가 경과한 차임채권의 공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견련관계에 비추어 상계권자의 보호필요성이 크므로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은 정당화된다.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과는 원용권자의 원용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고, 그러한 원용이 있으면 그 효력은 권리의 소멸이다(소위 강한 효력설). 항변권의 영구성이라는 문제는 독립적 항변권과 종속적 항변권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립적 항변권은 청구권에 기초하지 않고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권리이므로 권리행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소멸시효라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속적 항변권의 경우 기초가 되는 권리의 소멸시효의 완성 및 원용으로 권리가 소멸하면 종속적 항변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민법 제495조가 그러하다. 종속적 항변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이 문제 된다. 민법 제495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시효완성 전에 상계적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항변이 가능하다. 동시이행항변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이 허용되나, 유치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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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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