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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감독자책임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 = Die Aufsichtspflicht gegenüber schuldfähige Erwachsenenpsychiatrie
저자
이재경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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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1-3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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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r Beitrag beschäftigt sich mit der Aufsichtspflicht gegenüber schuldfähige Erwachsenenpsychiatrie i.V.m §§ 755, 750 KBGB. Nach Rechtsprechung ist §750 KBGB, nicht § 755 KBGB, im Fall der rechtswidrigen Handlung von Schuldfähigen angewendet, da §755 KBGB sich um die schuldunfähige Handlung handelt. Die hier kritisierte Rechtsprechung basiert auf § 750 KBGB, wonach die Schadensersatz nach die Aufsichtspflichtverletzung erfolgt.
Mit der Berücksichtigung der Haftung der Aufsichtspflichtigen im Sinne des §§ 755, 750 KBGB kommt zur Schlussfolgerung, dass die Aufsichtspflicht der Pflichtverletzung und Unterlassungshaftung zugrunde liegt. Im Ergebnis ist die Aufsichtspflicht des §750 KBGB und des §755 KBGB nicht anders, bei den nicht die Schuldunfähigkeit vorzusehen ist. Anders als Minderjährige ist die Aufsichtspflicht gegenüber den Erwachsene nicht selbstverständlich anerkannt, da er für eigene Handlung selbst verantworlicht ist.
Die Aufsichtspflicht is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Fage im konkreten Fall zu entscheiden, ob die Aufsicht nach Umständen notwendig ist und der Aufsichtiger damit andere Schaden vermeiden kann. Bejaht deren Verletzung, wird die Rechtswidrigkeit und Verschulden anerkannt.
Nach §750 KBGB trägt der Geschädigte die Beweislast für die Kausalität von Schaden und Pflichtverletzung, trägt hingegen der Aufsichtspflichtiger gem. §755 KBGB. Die Rechtsprechung geht von §750 KBGB aus, aber nicht aufgrund Mental Health Welfare Act den konkrete Beweis von Geschädigten erfordert. Die Schutzpflicht nach dem Mental Health Welfare Act besteht darin, das Leben und den Körper anderer zu schützen, nicht das Eigentum anderer Personen. Daher ist in diesem Fall das Eigentum einer anderen Person kein Schaden, dessen Eintritt durch die Wahrnehmung der Aufsichtspflicht hätte verhindert werden können. Die Kausalzusammenhang mit der Verletzung der Aufsichtspflicht und anderen Schaden in desem Fall ist zu verneinen.
이 글 대상판결 사안은 책임능력 있는 성인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버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안이다. 감독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5조는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판결은 제755조가 아닌 제750조를 적용하여 아버지의 감독자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정신질환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였다. 그런데 성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은 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심신상실이 제750조 감독자책임의 요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한 감독의무는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이 정신질환자와 감독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는 미성년자의 경우처럼 가족법상 양육 및 교육의 의무로부터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피감독자의 상태가 감독을 필요로 하는지, 감독을 통해 그가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독의무의 존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는 개개 상황에서 정신질환의 정도, 상태,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감독자가 그러한 위험실현을 방지할 능력 및 위험실현 회피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신의칙상 의무라고 할 것이다.
감독자의 감독의무가 인정되면 감독자는 감독의무 위반의 부작위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이것은 과실책임이다. 그리하여 정신질환자의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법익침해 결과를 감독자의 의무위반에 귀속시킬 수 있다. 또한 부작위 불법행위에서 감독의무 위반의 위법성과 인과관계는 상당성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점에서 상당부분 중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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