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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관한 고찰 - 평등선거의 원칙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ethod of Election of Employee Member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저자
최수남 (삼성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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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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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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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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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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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2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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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bor-Management Council is a consultative body formed by workers and employers to promote the welfare of workers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ompany through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stipulates that, in principle, workers' members are elected by direct, secret, and secret ballot by workers, but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principle of equal elections. According to the final judgment, workers member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elected from companies consisting of various business sectors must have legitimacy to represent all workers, and therefore the principle of equal voting value i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criterion. It was judged invalid, in violation of the Workers' Participation Act, by excessively restricting the right to be elected and the right to be elected in relation to the workers' members as stipulated in the Participation Act, beyond the necessary and reasonable limits. The decis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equal election is applied in the election of labor-management council workers, so it is necessary to ignore various business characteristics, to hav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worker members equal to that of the labor union, or to reflect the interests of a minority of workers. It is not that it was decided that there was no Rather, the final judgment is in harmony with the principle of equal election as a general principle of election in the election of worker member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while fully considering the content and attitude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e fundamental ideology and legal statu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and the dutie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It is appropriate to view it as intended.
더보기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평등선거의 원칙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상판결은 다양한 사업 부문으로 구성된 기업에서 선출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기 위하여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따라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보면서, 이 사건 선거구 획정이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한 근로자위원에 관한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참여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평등선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업적 특성을 무시하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이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같다거나 소수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상판결은 현행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태도, 노사협의회 제도의 근본이념 및 법적 지위, 노사협의회의 임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선거 일반의 원칙으로서의 평등선거의 원칙과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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