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40(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대기, 물 등 사람 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생활환경”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개별 환경법은 “자연환경” 규제를 더 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생활환경분야의 비산먼지는 독립적 환경영 향 평가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주로 점오염 원인 공장 등의 사업장과 자동차 및 선박의 배출가스와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으로 분류되는 비점오염원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단 한 개 조항 인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항목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점오염원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을 일관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비점오염원의 특성을 가진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규제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도를 검토하고, 현행법 제도에 따른 건설현장의 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건 설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분쟁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관리상의 문제 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가 대기환경보전 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신고와 더불어 규정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업자는 의무를 다하게 되 며, 실질적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현장 감리 제도를 활용하여 상시적 환경관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비점오염원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로서는 환경오염을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공학,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및 법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더보기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of the people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d for this purpose,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defines the environment by dividing it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living environment. The “living environment”, which is defined as being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people, such as air and water, is closely and directly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residents, but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place more importance on the regulation of “natural environment”. For example, fugitive dust in the living environment is not stipulated as an independent item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the exhaust emissions from motor vehicles and ships and greenhouse gas are mainly stipulated o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on the other hand fugitive dust from construction sites, a non-point pollution source classified as a living environment, is regulated by only one articl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43 (Regulation of Fugitive Dust). This is considered to be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t environmental standards for fugitive dust from construction sites, a non-point pollution source and to measure the set standards consistent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d system to ensure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for the people by reviewing the current legal system to regulate fugitive dust at construction sites,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non-point pollution sources, and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tatus of construction sites according to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environmental disputes caused by fugitive dust at construction sites. To summarize, the legal system for managing fugitive dust at construction sites stipulates to submit fugitive dust generating business report and to install fugitive dust generation control facilities according to Article 43 (Regulation of Fugitive Dust)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actual fugitive dust reduction even though the contractor fulfills its obligations such as the installation of the stipulated facilities after submitting the fugitive dust generating business report and it give rise to environmental dispute due to the fugitive dust.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fugitive dust from construction sites, a non-point pollution source, can be reduced by strengthening the regula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by utilizing the supervision system stipulated in the current Building Act. For the further research, continuous joint research in related fields such as engineering, natural science, humanities, social science and law is necessary to prevent and reduce environmental damage wh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ollu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