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수 및 고용률 추정
□ 전체 장애인근로자수 및 고용률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체(enterprise) 295만 8천개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2.2%에 해당하는 총 6만 4천개로 추정되었으며
○ 전체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934만 5천명 중 장애인근로자는 12만 4천명으로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33%로 추정되었다.
<표 0.1> 전체 장애인근로자수 및 고용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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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근로자수 및 고용률
○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체에 39,775명(32.0%), 300인 이상 사업체에 29,787명(23.9%)이 근무하고 있고, 또한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54,177명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율은 4인 이하가 1.59%, 5~9인 1.10%, 10~49인 1.37%, 50~99인이 1.49%, 100~299인 1.42%, 300인 이상은 1.09%이고, 50인 이상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22%로 나타났다.
<표 0.2>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근로자수 및 고용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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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고용 사업체조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가. 장애유형별 고용현황
□ 장애유형별·성별 장애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28,484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84,658명 중 지체장애인이 54,421명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64.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청각장애인이 8,103명으로 9.6%, 시각장애인이 6,626명으로 7.8%, 정신지체인이 5,542명으로 6.5% 등의 순으로 많다.
○ 성별로는 여자장애인이 12,537명으로 14.8%를 차지하고, 간질장애(40.0%), 정신장애(32.1%), 정신지체(30.1%), 청각장애(29.3%) 등의 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0.3> 장애유형별·성별 장애인근로자수
□ 장애유형별·장애등급별 장애인근로자수 비중
○ 장애등급별로는 1급 3,991명(4.7%), 2급 12,028명(14.2%), 3급 16,682명(19.7%), 4급 13,482명(15.9%), 5급 15,272명(18.0%), 6급 22,474명(26.5%), 7급 729명(0.9%)으로 4~6급 장애인근로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0.4> 장애유형별ㆍ장애등급별 장애인근로자수 비중
나. 모집 및 선발
□ 사업체의 장애인 채용 사유
○ 사업체가 장애인을 채용하는 가장 주된 사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가 36.7%, '사업주의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21.0%, '의무고용제 또는 장려금 등 고용지원제도 때문에'가 15.0%, '비장애인의 인력이 부족해서'가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0.5> 사업체의 장애인 채용 주된 사유
□ 사업체의 장애인 채용 용이 여부 및 용이하지 않은 사유
○ 전체 사업체중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39.8%인데 비하여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60.2%에 해당해 대다수의 사업체가 장애인채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0.1) 사업체의 장애인 채용 용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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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이유는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력이 부족해서'가 40.4%, '작업중 안전이 우려돼서'가 23.8%, '구직 장애인에 대한 정보 부족'이 14.4% 등의 순이다.
<표 0.6> 사업체의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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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의 장애인 채용시 중시 사항
○ 사업체가 장애인 채용시 1순위로 중시하는 사항은 성별, 연령 등 일반적인 특성보다는 '업무능력(36.2%)', '장애유형·장애정도(28.8%)', '직장에서의 사회성(27.4%)'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0.7> 사업체의 장애인 채용시 중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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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의 직장생활 및 업무환경
□ 장애인근로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업체 관점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사항은 '임금보조'가 34.6%,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이 32.6%, '직장내이동 및 작업용이를 위한 시설·장비 제공'이 21.9%,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이 21.2%, '건강관리 지원'이 20.8%, '장애인근로자에게 적합한 작업공정의 단순화'가 18.3%,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허용'이 18.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0.8> 장애인근로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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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사업체(28,484개)의 23.0%가 매우 만족하고 56.6%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체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비해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사업체(775개)의 불만족 사유로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가 75.9%, '작업지시가 어렵다'가 12.5%, '안전관리가 용이하지 않다'가 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0.2)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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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3)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불만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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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관리인력 제공 여부 및 지원
○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작업지도원'을 지원하는 사업체는 전체 28,484개 사업체 중 4.6%, '직업생활상담사'는 3.1%에 불과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관리인력 제공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0.4)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관리인력 지원 형태(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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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여부 및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중 '장애인용 주차장'을 전체 28,484개 사업체의 20.7%가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엘리베이터' 20.2%, '경사로' 13.6%, '장애인용 화장실' 13.2%, '자동문' 8.6%, '점자블럭' 4.4% 순으로 갖추고 있다.
(그림 0.5) 사업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비중(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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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의 장애인 작업보조기구 제공 여부 및 지원
○ 전체 사업체(28,484개) 중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을 제공하는 사업체 비중은 3.02%로 가장 많았고, '작업물 운송장치' 2.27%, '특수작업의자' 1.25%, '신호장치' 1.0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0.9> 작업보조기구 지원 사업체수 및 비중(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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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훈련실시율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체 사업체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장애인근로자는 12,310명이고, 장애인근로자의 훈련실시율(훈련이수자/상시근로자수)은 14.5%로 비장애인 훈련실시율 17.3%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표 0.10> 장애인 고용 사업체의 근로자 훈련실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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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직성향
□ 이직 장애인의 평균 근무기간
○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장애인(23,667명)의 평균 근무기간은 3.8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근무기간별로는 1년 이하가 27.1%, 1~2년 이하 25.0%, 2~3년 이하 14.2%, 3~4년 이하 8.3%, 4~5년 이하 7.1%, 5년을 초과하는 이직 장애인 비중은 18.3%로 전체 이직자의 52.1%가 2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0.11> 이직 장애인의 평균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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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장애인의 이직 사유
<표 0.12> 이직 장애인의 이직사유(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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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향후 장애인 고용계획
□ 사업체의 장애인 추가고용 가능인원
○ 전체 사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최대 장애인 고용인원은 약 11만 6천명인 것으로 응답해 현재 고용수준은 72.9%에 해당하고, 추가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은 약4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0.13> 산업별 최대 장애인 고용인원 및 추가고용 가능인원
사. 정책제도
□ 사업체의 사업주 지원제도 인지율
○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하여 사업체가 인지하고 있는 비중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에 대해 전체 사업체의 81.7%가 인지하고 있었고,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41.9%, 시설자금융자 46.5% 등으로 고용장려금제도를 제외하고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0.14> 사업체의 사업주 지원제도 인지율(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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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근로자 조사
가. 장애인근로자 인적특성
□ 장애인근로자의 연령·학력별 분포
○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32.2%로 가장 높고, 30대가 24.6%, 50대가 22.3%,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근로자는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0.15> 장애인근로자의 연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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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별로는 고졸이 48.2%, 대졸이 19.6%, 중졸이 16.8% 등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7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0.16> 장애인근로자의 학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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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경로 및 취업알선 요구사항
□ 장애인근로자의 취업알선 이용기관
○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근로자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사나 센터'를 이용해 취업한 장애인은 28.7%,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은 27.7%,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은 15.5%, 학교ㆍ학원의 추천은 8.3%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0.17> 장애인근로자 취업알선기관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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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근로자의 취업 전 구직기간
○ 장애인근로자가 현재의 직장을 구하는데 걸린 구직기간은 평균 7.2개월이고, 이 중 중증장애인은 8.7개월, 경증장애인은 6.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구직기간별로는 1~2개월이 33.7%로 가장 높고, 1년 이상 장기 구직활동 후 현재의 일자리를 얻은 비중은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0.18> 장애인근로자의 취업 전 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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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시 어려운 점
○ 현재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어려웠던 점으로는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30.6%, '회사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23.6%, '임금이 너무 낮다' 22.8%, '어떻게 구인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몰랐다' 2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0.19> 취업 전 구직활동시 어려운 점(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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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상태 및 임금
□ 현 직장 근무기간
○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현 직장 근무기간은 평균 6.9년이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중은 25.4%,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중은 14.7%로 장애인근로자 간 근속기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정도별 평균 근무기간은 경증이 7.7년, 중증이 5.1년으로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장기 근속자 비중이 낮고 단기 근속자 비중이 높다.
<표 0.20> 장애인근로자의 현 직장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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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근로자의 고용형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일반 경쟁고용'이 76.0%로 가장 높고, '기업내집단고용' 9.4%, '지원고용' 5.5%, '보호고용' 4.6%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0.21> 장애인근로자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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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임금수준 및 희망임금수준
○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현 직장 월평균 임금수준은 157.4만원으로 일반근로자의 평균임금 240만원(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2005)의 6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 희망임금은 197.1만원으로 현재 임금수준은 희망임금수준의 79.9% 수준에 미치고 있다.
○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119.1만원, 희망임금 수준의 77.1%로 경증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0.22>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 및 희망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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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직종
○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근무직종은 '단순노무직'이 27.8%,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직'이 23.9%, '사무직'이 1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이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근로자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은데, 특히 경증장애인보다는 중증장애인의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0.23> 장애인근로자의 근무직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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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애인근로자 작업환경
□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생활 불편사항
○ 장애인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으로는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13.1%,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어렵다' 11.5%,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가 8.9%, '장애인을 고려한 업무배려가 없다'가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중증장애인일수록 작업환경, 건강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0.24>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생활 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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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업훈련
□ 실업자 직업훈련 이수 여부 및 현 업무 관련성
○ 현 직장에 입사하기 전 실업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6.4%로 나타났다.
○ 실업기간 동안 받은 직업훈련의 현재 종사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은 '매우 높다' 14.5%, '높다' 17.1%, '낮다' 15.0%, '매우 낮다' 31.0%로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낮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0.25>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 업무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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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직성향
□ 이직 여부 및 이직 사유
○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94.8%는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고, 5.2%는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현 직장 이직 희망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52.5%로 가장 많고,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 22.0%, 자기개발을 위해 21.6%, 건강상의 이유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0.26> 장애인근로자의 이직 희망 사유(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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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책제도
□ 장애인근로자의 국가지원 희망사항
○ 전체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국가가 가장 우선적(1순위)으로 지원해주기를 희망하는 사항으로는 '임금보조'가 52.3%로 가장 많고, '취업알선' 6.9%, '회사내 장애인 인식개선' 6.7%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0.27> 장애인근로자의 국가지원 희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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