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搜査構造와 警察의 搜査權 獨立 = Legal Investigation System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Right of the Police
저자
신인봉 (공주영상정보대학 경찰행정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1-358(18쪽)
제공처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경찰이 아무런 독자성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도록 하는 법제를 가진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영국과 미국에서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는 경찰은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과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형사소송법도 경찰에게 독자적인 초동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나라의 수사구조와 우리나라의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 등을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경찰에게 독자적인 제1차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는 相互協力關係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같은 수사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를 대등·협력관계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 구속영장을 제외한 모든 영장청구권을 인정하여 이중 수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혐의 없음', '죄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건은 경찰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검사는 수사실무가라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이다. 따라서 그 전문영역인 법적 조언에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경찰이 법적 소양이 부족하여 수사절차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검찰의 수사절차상 개입은 법률검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검찰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 공안·경제 지능사범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편견·선입견을 배제하며 경찰의 입장에 서지말고 공소제기자로서의 제3자의 입장에서 경찰 수사의 오류와 무리를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로서는 자신의 책임 하에 수사를 함으로써 수사요원의 자질향상과 경찰수사능력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고 국가 전체로서는 수사기관의 중복에 의한 인력·예산 등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경우 경찰권한 비대화의 우려는 불식될 수 있으며, 경찰력 분산에 따른 치안 역량 약화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단체의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요원 전문화 시책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기에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사전문학교 설치를 통한 수사요원 재교육 강화, 대도시 경찰서 수사과장에 사법시험합격자 배치, 법대출신 수사요원(경장) 선발, 전 경찰서에 인권청문관 배치 등의 대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검찰이 실제 수사인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수사인력을 조직화하고 있는 경찰을 철저하게 지휘·통제하는 체제를 고수하려는 것은 수사주체를 힘의 논리에 따라 독점화 하려는 관점에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의 독점 구조를 조정하여 검·경에 수사권을 분립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견제·균형에 의하여 수사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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