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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일본법제의 현황 = A Study on Japanese Legislation on the Revision of Shareholder’s Name and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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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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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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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inciple, stocks can be transferred freely.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security of stock trading, the company should grasp shareholders and enable them to exercise their rights.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nominal shareholders on the shareholder list held by the company and the actual owners of the shares, disputes may arise as to whether the shares are attributable to the shareholders or the real shareholders.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of real shareholders, and then give an overview of how Japanese companies respond to actual shareholders ‘and shareholders’. In Korea, it is common opinion that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exercise of share holding rights by real shareholders, which are the actual owners of stocks. However, in Japan, it is common sense that real shareholders are not shareholders in the list of shareholders, so they can not stand against the company as shareholders and it is not necessary to allow shareholder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as shareholders. In other words, if a substantial shareholder is willing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such as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shareholder's name should be made clear by expressing his/her name, etc. Therefore, there is a certain rationality in not recognizing the status of shareholders to real shareholders. However, there seems to be little difference in the discussion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understanding of broader shareholders such as the case of borrowing and the case of not completing the reorganization. The problem is listed stocks,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in understanding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in stock holding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deposited securities, the legal system in Japan does not recognize substantial shareholders as shareholders in principle, but treats them equally with shareholders only in terms of shareholders’ property rights, such as dividend rights other than voting rights. On the other hand, in the Korean legal system, it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eposited securities exercises the right and the depositor has the right to exercise the shareholder right if the owner has an application. Thus, we can see tha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the two. It is also important to discuss the actual and speculative issues about who will be the subject of shareholder rights. However, most of all, discussions that are currently being held with regard to the attendance of substantial shareholder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in Japan, which only recognize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are considered to be meaningful contents in the maintenance and interpretation of our legal system.
더보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양도될 수 있으므로, 주식거래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사가 주주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는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와 그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실질주주의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규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일본의 각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실무상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에서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실질주주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실질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주주라고 대항하지 못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즉, 본래 실질상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다면, 주주명부상에 자신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고 이를 행사하면 된다. 따라서 주주의 지위를 실질주주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도 명의차용의 경우와 명의개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 광의의 실질주주와 관련한 이해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는 듯하다. 문제는 상장주식의 경우인데, 상장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일본과 한국에서의 이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예탁증권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법제는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결권 이외의 배당권 등 주주의 재산적 권리의 측면에서만 주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체제이다. 반면에, 한국의 법제에서는 예탁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질적인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예탁결제원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이처럼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주권을 행사할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실질설과 형식설의 논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무적으로 형식 주주의 주주권 행사만을 인정하는 일본에서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등과 관련하여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논의들은 우리법제의 정비와 해석에 있어서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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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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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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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1-07-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199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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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 | 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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