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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독일법의 동향 = Effect of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 Register on the Shareholders’ Right under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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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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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in March 2017,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made a groundbreaking decision regarding the effect of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er, which has become the focus of lively discussion. In the light of this decision,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 67 (2) sentence 1 with over 170 years old history of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Law(Aktiengesetz, hereinafter AktG).
The AktG requires a special form of legitimation with regard to the holder of the registered shares of a stock corporation. In relation to a corporation only a person who has been registered as a shareholder in the share register shall be deemed as such[§ 67 (2) sentence 1 AktG]. Nonetheless, registration not a prerequisite for the acquisition of registered shares. The dominating opinion in germany infers an irrebuttable presumption from the § 67 (2) sentence 1 AktG. So even if the registered person is not a share holder in the material legal meaning, the corporation shall consider him a shareholder with respect to all rights and obligations attaching the shares(relative shareholder position).
Contrary to the above mentioned, between third parties not the shareholder who is formally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but the real shareholder shall be considered as such. The § 67 (2) sentence 1 AktG does not affect the substantive legal situation.
§ 67 (2) sentence 1 AktG takes account of the fact that the registration of shareholders in the share register may deviate from the true legal position and resolves this conflict in favor of the legitimacy of the registered person. Like the registration itself, the provision serves legal certainty and legal clarity. It should be clear and identifiable at any time which persons are entitled and obliged to be shareholders. In this way, the company should be spared the repeated need to verify the legitimacy of the shareholder. The provision therefore also serves the ease of legal transactions.
In my viewpoint the hold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ith the correctness of the result stands in the same line with the § 67 (2) sentence 1 AktG despite the partial deviations. But it is better to introduce a paragraph into the Commercial Code because of the retroactive effect of a decision. Like the german AktG, the paragraph shall regulates only who is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is in relation to the corporation considered to be shareholder. Such a paragraph grants legal certainty and saves massive administration cost for the corporation related to shareholders.
17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정제된 독일 주식법 제67조 제2항 제1문은 실체적 법률관계를 묻지 않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 본다. 이 규정의 의미를 함축적인 3문장으로 요약하면, 동조문은 제3자간의 실체적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가 기재된 자의 권리와 의무 양자 모두에 적용되며, 복멸불가능한 추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명의 기재가가 형식적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회사는 실질주주가 아님을 알아도 명의상 주주에게 회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식법 제67조 제2항 제1문의 입법취지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주주권)의 귀속주체로서 주주의 동일성(identity)에 관한 법적 안전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법률관계의 단순화를 기하는데 있다.
주식법 제67조 제2항 제1문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평가 후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전원합의체판결은 법률관계의 명확성(법적 안정성)과 단순성, 법률거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상 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기재된 명의를 기준으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식회사를 둘러싼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일의적(통일적,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타당한 결론이다.
형식적으로 보아 주주명부상 정상적인 명의개서가 이루어 졌다면 양도행위의 하자 등으로부터 절연되고, 주주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양도행위의 하자나 명의상 주주와 실질상 주주의 괴리에 대한 회사의 선·악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명의개서의 강력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에 강력한 효력을 부여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단순성, 법률거래의 신속성은 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명의개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다. 전원합의체판결이 부여한 명의개서의 강력한 효력은 법률행위 해석론만으로는 이끌어 낼 수 없고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명확성(법적 안정성)과 단순성, 법률거래의 신속성 확보라는 사법 정책적 목적에 기초하여서만 이끌어 낼 수 있다. 다만, 판례의 결론이 타당하다 하여도 소급효를 가지는 판례보다는 그러한 부작용이 없는,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을 반영한 규정을 상법에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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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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