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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의 적용요건의 재고찰 - 지배주주의 요건, 자기주식의 취급을 중심으로 - = Revisiting Squeeze-Out and Sell-Out Right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 focusing on the issues arisen from treasury sha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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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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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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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introduced provisions for corporate squeeze-out and sell-out(§§360-24~360-26) in 2011. A particularly intriguing problem arises regarding treasury shares without voting rights. Scholars are divided on whether the number of treasury shares is added up when calculating threshold. Recently, this issue was dealt with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SCK”)(2016Ma230). The SCK held that the defendant wa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company. The court’s reason was that the treasury shares were added up both to outstanding shares and the shareholdeings of the defendant, since KCC does not exclude threasury shares when calculating threshold. As the threshold is a common requirement of both squeeze-outs and sell-outs, this decision could set an important precedent for how to treat treasury shares when interpreting the threshol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Korean rules on squeeze-out, focusing on the issues arisen from treasury shares. Part II sets forth the 95% threshold of controlling shareholder. One tricky problem regarding the threshold is how to interpret the term holding on her or his account under Article 360-24(1). Commentators are divided on the meaning of the phrase “on her or his account.” The prevailing opinion from legal scholars is that it does not depend on “a nominal shareholder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of the company, namely, a record owner,” but on “a beneficial owner.” Second, the term holding is to be interpreted as actual ownership. Thus, if a person who has been delegated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the delegated shares are not aggregated to her or his shareholdings.
Part III deals with a particularly intriguing problem regarding treasury shares. The case mentioned above is concerned with sell-out right, thus the court presumably could have given considerable thoughts to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But the requirement of threshold is common in squeeze-out and sell-out. Once a rule has been declared, it could be easily applied to other cases including squeeze-out case. According to SCK’s logic, when a controlling shareholder, a parent of subsidiary with only more than 50% of shares, wants to squeeze-out minority shareholders, then it can accomplish the purpose of squeeze-out easily, after acquiring additional shares with company’s money. Looking at the overall rules concerning treasury shares, the KCC should be clarified the requirement for meeting the threshold to prevent it from being misused by shareholders.
대법원은 2017년 7월 14일 2016마230 결정은 최초로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제360조의25)에 관하여 법리를 판시하였다. 2016마230 결정의 쟁점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의 공통요건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지분 소유의 대상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지분비율 계산 시 그 자기주식을 분모인 발행주식총수와 분자인 모회사 지분에 합산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동 결정은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은 분모와 분자 양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근거로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지분에 합산하는 근거로서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 ...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 글은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제도에서 실제 분쟁 사례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관하여 지배주주의 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본문에서는 특히 지배주주의 지분요건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할 때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요건 계산이 문제되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주주를 주주로 파악하여 지분요건을 파악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지배주주의 ‘계산’의 의미는 하급심 판결처럼 지배력이 아니라 경제적 손익의 귀속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주식관련사채에 관해서는 입법공백 상태인데, 사채권자와 지배주주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한 사채는 매도청구 절차 종료 후에도 존속하게 되어 주식취득옵션이 행사되면 새로이 소수주주가 생기고 매도청구 절차의 반복을 초래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 매도청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배주주에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 그 기준 설정에 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자기주식에 대해 매도청구의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해서도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법원의 입장은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파악하는 전통적 대법원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나, 자기주식은 미발행주식으로 보아야 하고 미발행주식으로 보는 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6마230 결정의 사안은 소수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례이고,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건 제외하건 간에 지배주주 요건이 충족되므로 소수주주 보호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정의 법리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사안에도 적용되므로, 대법원이 당면한 사건의 구체적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들을 전제로 법리의 파급효과를 고민한 후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아쉽다. 향후 입법을 통해서 판례의 법리가 변경되기를 기대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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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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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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