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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bility of the Duty to Read Rule to Non-English Speakers = With a Focus on the Discussion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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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제공처
미국 계약법상의 계약서를 읽을 의무에 의하면 계약서를 읽지 않고 서명한 당사자는 계약서 조항사항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의무가 영어로 읽거나 말하지 못하는 비영어 사용자에게도 적용되어야하는 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쟁점은 영어 소통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이 기업이나 상인들과 체결하는 소비자 계약관계에서 더 부각된다. 소비자 계약서들은 주로 내용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Boilerplate terms (표준계약조항)를 포함한다. 표준계약조항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로 명기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지가 안 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상인과의 거래에서 소비자에게 자발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계약 성립에 대한 사실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계약은 일관된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표준계약조항은 명기된 대로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계약의 자유 원칙에도 일치한다. 또한 표준계약조항은 대량생산과 유통구조에 의존하는 현대의 시장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준화 계약과 부종계약을 활용함으로써 계약의 성립이 더 신속하고 용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상인은 유통비용을 절감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게 되어서, 양 측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만일 표준계약조항을 무효화 했을 때 생기는 파급효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유 시장 경제와 시장 효율성에 많은 악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계약서를 읽을 의무는 서면 계약서의 가치를 높이고, 상인들에게 공정성을 보장하며, 표준계약조항에 정당하게 의존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한 이 의무는 계약서의 예측성과 실행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를 읽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에 이 의무는 소비자가 비양심성의 법리나 사기 같은 항변사유를 증명할 수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서를 읽을 의무를 비영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찬, 반의 주장이 대립되는데, 먼저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들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을 지라도 상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인지 했다면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영어 사용자도 이와 상당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사기나 비양심성의 법리를 이용한 항변사유를 입증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이 의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계약서를 읽을 의무를 비영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찬성의 논의로서는 계약법상 계약 당사자의 실질적 동의보다 그의 외부적 행위가 계약 동의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양당사자의 계약에 관한 이해는 더 합리적인 측의 이해에 따른다는 점이다. 만일 상인이 비영어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계약 조항이 있다면 그 이유로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지하지 않았다면 비영어 사용자는 그 계약에 구속되어야 한다. 또한 비영어 사용자가 번역을 요구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그가 계약내용에 동의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의 부재 때문에 계약서를 읽을 의무를 비영어 사용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이 의무는 상인의 번역 의무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인들은 표준계약조항을 포함한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정형화된 번역본을 준비하는 것이 비영어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번역하거나 번역해줄 사람을 구하는 것 보다 사회적 비용 면에서도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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