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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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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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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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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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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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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9-22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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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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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종합해 볼 때, 검체검사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채취된 검체를 가지고 해당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해 임상병리사가 체외진단용 기기와 진단용 의약품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검증 및 판독을 거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의 지도’가 심히 불충분하거나, 심지어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가 수행하거나, 더 나아가 검증 혹은 허가를 받지 않은 기기나 시약을 사용하여 검사결과를 산출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산출된 검체검사 결과는 한 국가의 질병통제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환자의 질병에 대한 확진과 예후관찰에 결정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도 있고, 의료소송에 있어 관계 전문가의 감정결과와 함께 거의 유일한 증거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체검사와 관련된 비용과 인력의 부족으로 정도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검체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엄정한 행정적 관리와 함께 법률 정비도 아울러 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When we are totalizing the lawsrelated to the medical, as the Laboratory medical testing is a kind of the medical act, it is the regulation that the medical technologist can analyze the specimen using in vitro diagnostic devices and diagnosticdrugs under the guidance of doctor or dentist from a corresponding medical institution and can report through verification and interpretation. However, in real medical fields, ‘the guidance of doctor’ is seriously insufficient or even the person who is not the medical technologist is executing. Furthermore the cases that produce inspection results with devices or reagents which are not validated nor approved have been frequently occurred. The result of Laboratory medical testing derived from this procedure can become the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disease control of a country, and also can be decisive to the definite diagnosis and the prognostic monitoring about the patient disease. In spite of its significant medical act to be applicable to an unique proof with the related expert appraisal result in the medical malpractice lawsuit, our reality in which the quality control is not properly working due by the costs and the labor shortage related to the Laboratory medical testing is quietly in bad condition. Even from now,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Laboratory medical testing and must achieve more strict administrative management as well as the law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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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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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 | 0.878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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