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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제도의 법적성격과 내용 - 미국 공정대표의무 법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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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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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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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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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58(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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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법 제29조의4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이라고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 부담 주체라는 것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공정대표의무 규정의 수규자로서 사용자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정대표의무제도의 중요하고 고유한 특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론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일찍부터 공정대표의무의 법적성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노동위원회와 연방법원 사이에 전개되어온 논쟁에 주목하면서, 우리 노조법상의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의 법적성격을 광의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미국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연방법원의 주된 논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법리가 미국에서 실정법상 권리로 평가되는 부당노동행위제도 성립 이전부터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게 인정되어 온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대표의무제도의 입법 근거는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되는 노동3권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제도도 동일하게 헌법 제33조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우리 법제 하에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를 광의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유지할 경우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우리 노조법 조항을 모순 없이 해석할 수 있고, 고유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협의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해당성도 부인된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상 중첩에 대한 실무상 혼란도 정리할 수 있다.
Article 29-4 of the Korea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ct(TULRA) clearly states that not only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but also the employers are the subjects of fair representation obligations. It is an important and unique feature of the system of the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in Korea that the employer is defined as the obligator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However, the exact theory of the definition of thi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the NLRB and the federal court have argued differently over whether the legal nature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an unfair labor practices. I studied these arguments and suggested the view that the legal nature of violations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under TULRA in Koprea should be viewed as an act of unfair labor practices in a broad sense. The U.S. Supreme Court believes that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not an unfair labor practices because the legal principles on the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were established by precedent even before the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s is stipulated in the NLRA. However, Korea"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system is stipulated in the TULRA, a practical law. TULRA"s regulations are intended to guarantee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33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In other words, it was legislated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we should understand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stipulated by the TULRA of Korea differently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an act of unfair labor practices in a broad sense.
According to this logical structure, it can be interpreted without contradiction that TULRA has required employers to bear a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f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does not violate it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t may also acknowledge that the employer has violated it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his own duty. In addition, we will be able to judge that TULRA"s rules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the unfair labor practices are related to general law and special law. And, the confusion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system can be eliminated because it can be interpreted that an act that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does not constitute an act of unfair labo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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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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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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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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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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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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