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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의 행정처분 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제9조제1항제3호를 중심으로 : 「선박직원법」의 행정처분 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Regulation of Korean Marine Offic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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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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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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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1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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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의 3대 요소는 선박, 선원 및 화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운은 그 속성상 해상고유의 위험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상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선박 자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선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인적요소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선박을 직접 운항하는 유능한 선박직원의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직업의 기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유능한 선원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STCW 협약을 수용하는 「선박직원법」을 제정하여 해기사의 교육, 면허의 종류, 자격의 종류, 선박의 크기 등에 따른 승무기준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해기사가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가 소지한 해기사면허에 대하여 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견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조 제6항에서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부령으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9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일반적인 행정법 규정과 동일하게 이 법 시행에 관한 질서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제3호는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비행,” “위험을 초래,” “장해를 미치는 행위”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높다고 하겠다.
그 결과 실제 이 법의 하위규정인 부령에서는 “비행”을 「밀항단속법」 등 여러 가지 법령의 위반 및 선박 내에서의 폭력행위로 해석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법령의 불명확, 하위법령에 대한 포괄적 위임, 행정입법의 부작위 등은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규정을 조속히 삭제하거나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t is often said that the thre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shipping business are ships, seafarers, and cargo. As the shipping has to conquer the perils of the sea, safety is indispensible in this seaborne business. However, as many people do not want to work on board ships, it has become more difficult than ever to find competent seafarers who operate ships safely. In Korea, we have Marine Officers Act which stipulat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With the Act, the Korean Government strictly regulates the minimum standards on training, qualification and manning of marine officers.
In Article 9.1 of the Act, the Korean Government is authorized to punish license holders by revoke or suspension of their licenses, or reprimand in cases they violate other Articles, which include a violation of manning requirement, working as an officer during the suspension. However, unlike other sub-Articles, Article 9.1.3 provides a bit different act as punishable. It reads ""marine officers" wrongdoing or act of exposing human life and property to danger or act of threatening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9.6 provides that the more detailed guidelines for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offenders be enacted in the minister"s decree. The words used in the Article 9.1.3 are so ambiguous that they could be interpreted in a variety of ways.
Owing to the ambiguity of the words used in the Act, the ministerial decree lists 2 acts of punishable wrongdoing: conviction of the other Acts and act of violence. But there is no provision regarding the ""act of exposing human life and property to danger or act of threatening the marine environment."" The ambiguity of words, the comprehensive authorization of enactment in the ministerial decree, and the omission of regulation in the decree could raise the constitutional issues; they all pose some problems. After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current Article 9.1.3 and the relevant ministerial decree, the author proposes that the Article should be deleted or amend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Korean Constit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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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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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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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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