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쟁점에 관한 소고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 Study on Issues in Applying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Focusing on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4-350(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the SAPA”)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7, 2022. Even after the law was enacted, a large number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 cases still occur, and as these cases are being investigated, several issues are being raised in practic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APA.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the SAP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PA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a premise for reviewing practical issues.
Then, determining who is the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the meaning of specific, substantive control, operation and management, obligations in contract, service, and consignment, obligation to establish work procedures to identify and improve harmful risk fac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PA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reviewed.
It is hoped that the SAPA will clarify the unclear areas so that it can effectively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workers and citizens, and that it will be continuously improve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많은 수의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하고, 이들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실무상 여러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무상의 쟁점들에 대한 검토의 전제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후, 근래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구체적인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경영책임자의 특정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외에도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등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는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고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실제로 해당 업무절차가 이행되고 있다면, 현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특정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계획의 수립 주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 스스로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결과를 평가해야 하는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조화롭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