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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문제-대법원 2016. 0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Problem of Establishing Tort Liability of a Person Who Caused Soil Pollution or Buried Waste in His Ow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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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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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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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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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if someone has committed an administrative violation such as polluting or reclaiming waste on his own land, tort liability can not be established in civil cases unless they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others. But if a landowner who pollutes his own land, uncleans the contaminated soil in accordance with the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or the Waste Management Act, makes the land appear to be normal land by way of covering the ground, then sell it and distribute it, such a person can predict sufficiently that the person who acquired the land will suffer damages equivalent to land clearing cost or waste disposal cost.
As the act of defeating the safety of the land transaction and the trust of the person who intends to acquire the land in the future, this behavior of the landowner is illegal similar to the act of distributing the defective product.
And a causal relationship can also be accepted between the landowner’s actions and the loss of the land-acquirer. Thus, it is reasonable that tort liability is established against the land-acquirer who has suffered the damage.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는 없으나, 환경오염행위를 한 토지소유자가 토양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정화시키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그 토지를 복토를 하는등의 방법으로 외관상 정상적인 토지인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유통시킬 경우, 이와 같이 오염된 토지 또는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거래에 제공하는 자는 이미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토지정화비용 또는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토지거래의안전을 해치고 장차 그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결함 있는 제조물을 유통시키는 행위와 유사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한편, 토지 소유자의 이와 같은 행위와 오염사실을 발견한 토지 취득자가 비용을 들여 이를 제거하여야 하는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를 입은 토지 취득자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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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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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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