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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 A Study on the Interest for Construction Capital in the Local Tax Law and the Tax Bases of Acquisition Tax -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46935 Sentenced March 29,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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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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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46935 sentenced March 29, 2018 deals with whether interest paid on the general loan which accounted for expenses can be included in the tax bases of acquisition tax.
In the case of the local tax law, there is no self-integrated regulation on the calculation standard of the interest for construction capital, so it has applied the corporate tax law or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accounting standards. In business practice,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corporate tax law do not reflect the opportunity cost of equity on profit and loss. Therefore, only interest expenses appropriated for construction capital which is external borrowing is added to the acquisition cost of the asset. Meanwhile, even if interest expenses paid on loans are included in the acquisition cost of the assets, the problem of how to determine the scope of capitalization of general loan which does not have a direct correspondence with the construction capital is a major issue in the tax practice and the Supreme Court Judgment.
In the Supreme Court Judgment, as long as general loans are indirectly used and substantially invested in order to acquire the tax object, it can be included in tax bases of acquisition tax. Also, it gave a decision that tax authority is required to prove that general loans are used to acquire the tax object.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track down concretely the amount of capital to acquire specific assets in corporate financing and operations. Besides, the corporate tax law and business accounting assume the flow of funds that general loans are primarily used to acquire fixed assets. In addition, it is not easy for tax authority to prove the use of loans to acquire the tax object. It is because tax payers govern use of loans, usage limitation of loans, financing and planning of loans and the current state of fund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Supreme Court Judgment which demands the burden of proof to the tax authority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actual fund operation is unreasonable. Also, the responsibility of proof that general loans are used to acquire the tax object should be attributed to the taxpayer.
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두46935 판결에서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지방세법의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산정기준에 대한 자기완결적인 규정이 없어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왔다. 실무상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을 손익계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건설자금이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되어 발생한 지급이자만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있다. 한편, 차입금 이자만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건설자금과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없는 일반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과세실무와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이라 하겠다.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차입금의 경우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으며, 해당 차입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기업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구체적으로 추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에서는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일반차입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자금의 흐름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에 관한 자료들은 납세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차입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에 소요되었음을 입증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현실적인 자금운용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대상판결의 판단은 불합리한 결론으로 생각되며, 대상사건의 경우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귀속시켜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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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4 | 0.44 | 0.4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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