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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구조변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중심으로 - = Eine gesetzgeberische Überlegung für die Änderungen der Firmenstrukturen - fokussiert auf die Vereinfachung -Fusion und Kleinmasse - Fu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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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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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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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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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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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 Arbeit bezieht sich auf einen formlosen Fusionsprozess im Fälle von den Änderungen der Firmenstrukturen, wobei dies wiederum auf eine Vereinfachung-Fusion(§ 527-2 KHGB) und eine Kleinmasse-Fusion(§ 527-3 KHGB) dividieren kann. Die beide Regelungen wurden nach Dezember 1997(in der Zeit von IMF Hilfspaket für Süd-Korea) neu eingesetzt, um viele Handelsbeschränkungen aufzuheben. Aber die Vereinfachung-Fusionsregelung verletzt die Rechte der Aktiensinhaber von übernommenen Firmen durch die ungenaue Garantierung von Fusionsvertragsinhalte, die über die Verkaufspreis von Aktien beschreiben. Darüber hinaus die ungleiche Portion von 90% und 95% basiert auf keine vernunftige Gründe, sondern intuitive Werte.
Die Kleinmasse-Fusion kann auf die zwei verschiedenen Fällen dividiert werden, nämlich die neu Anschaffung von Aktien und Fusionszuschuss. Aber unter 5% Menge im Bezug auf Firmenbilanz im Fälle von neu Anschaffung von Aktien und über 2% Menge im Fälle von Fusionszuschuss ist nur ein formloser Fusionsprozess, es kann nicht als die Kleinmasse- Fusion betrachtet werden. Da die Vergrösserung der Gesamtsumme grosse Einfluss auf nötige Kapital hat, die Gesamtsumme von 10 Bilion KRW entspricht andere Kapitalmenge von 250 und 200 Milliarde KRW. Solche Option ist nachteilig für die Aktieninhaber und die Kündigung von Fusion beinhaltet keine genaue Fusionsportion. Es ist einfach nicht fair.
Der Autor postuliert nachträglich, dass solche Regelungen abgeschafft werden sollen, weil sie nicht mehr gültig wegen Veralterung der Regelungen sind und die fundamentale Ideen schaden, wobei dies nur für die Aufhebung der Handelsbeschränkungen dienen sollen.
본 논문은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중심으로 한 회사구조변경시 약식합병절차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과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관련 규정은 1997년 12월 IMF와의 구제금융협약 당시 규제완화를 전제로 이루어진 상법개정이다. 그렇지만 약식합병 관련규정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식매수가격의 결정방법 및 합병계약서의 내용이 합병당사자인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정당한 주주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또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소유지분율 95%와 90%의 차등비율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편의적인 수치에 가깝다.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은 신주발행을 통한 경우와 합병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주발행의 경우 5% 지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와 합병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2%를 넘는 경우의 비율이라 하더라도 이는 약식합병절차를 위한 수치일 뿐 합병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분모가 커질수록 분자의 자금총액이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모가 10조일 경우 분자에 해당하는 자금총액은 2,500억과 2,000억으로 합병규모에 따른 파급효과가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합병요건은 주주에게 불합리하고 합병공고는 합병비율이 누락되어 있어 부당하게 보인다.
IMF와의 구제금융협약 당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개정된 상법의 해당 규정이 약식합병절차를 위한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 이미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되었다면 해당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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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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