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이익조정과 지배구조개선 =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of Those Which Changed into the Holding Company
지주회사의 제한적 설립이 허용된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지주회사 전환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이 이익조정을 적게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익조정을 적게 하는 원인이 지배구조개선으로 인한 것인지 분석해보았다.
연구표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자회사 포함)과 지주회사의 2배수인 통제기업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제기업은 지주회사 전환기업과 동종 산업에 있으며 비슷한 규모를 가진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지주회사 전환과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음의(-)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은 전환하지 않은 기업보다 이익조정을 적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주회사 전환변수와 소유구조형태 지배구조 교차변수만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지분율 증가가 지주회사에서는 경영자로 하여금 이익조정을 유발하게 만드는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으로 기업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지배구조 개선만의 효과는 아니며 다른 요인들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한 것임을 나타내준다.
본 논문은 실증분석을 통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해서 나타난 지주회사 효과의 괴리감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표본수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석오차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사용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ies has been allowed in April 1999 along with the revision of Fair Trade Law, thirty-six general holding companies and four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ve been so far established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of those companies that have changed into holding companies. Samples include holding companies (including subsidiaries) from 2000 to 2005 and control companies with similar siz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holding compani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are negatively associated. Discretionary accruals decreased in holding companies when compared to control companies. Second,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of companies that changed into holding companies and earnings management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It is concluded that the change into a holding company system is associated with accounting transparency. But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of the change into holding companies may not be the only factor in causing accounting transparency.
This study offers reasons for the proper policy and can be used for proof of data in arranging an effici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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