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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와 행정소송의 연계와 분리 - 처분이유 제시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 Verknüpfung und Trennung von Verwaltungsverfahren und Verwaltungsprozeß - Begründungspflicht im Verwaltungsverfahren und Nachschieben von Gründen in Verwaltungsporze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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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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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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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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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Begründungspflicht nach § 23 Verwaltungsverfahrensgesetz wird mit der Problematik des Nachschiebens von Gründen in Verwaltungsporzeß verknüpt, in dem die Begründung eines Verwaltungsaktes in bezug auf seine Rechtmäßigkeit in einer Anfechtungsklage gerichtlich überprüft wird. Die Rechstfrage, wie sich die verwaltungsverfahtensgesetzliche Begründungspflicht auf das Nachschieben von Gründen in der Anfechtungsklage bezieht, und zwar mit welchen Auswirkungen, wird jedoch bisher überhaupt nicht richtig behandelt. Die vorliegende Abhandlung analysiert höchstricherrechtliche Rechtsprechungen zur Problematik und überprüft dahin, ob die verwaltungsverfahtensgesetzliche Begründungspflicht die Zulässigkeit des Nachschiebens von Gründen in der Anfectungsklage verbindlich beeinflüßt, und die einschlägigen Lehrmeinungen kritisch bewertet. Zugleich wird die rechtsprechung und Theorie zur Prozeßgegenstand der Anfechtungsklage in Korea in diesem Zusammenhang rechtsdogmatisch überprüft.
더보기행정절차는 사후적 권리구제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권리구제의 실효를 기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행정절차가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소송과 연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거친 행정청의 처분이라도 일단 그 위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사법부에 의한 행정의 적법성 통제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생기며, 그 경우 행정절차는 행정소송과의 연계로부터 분리되어 오로지 행정소송이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이유 제시와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바로 이러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의 연계와 분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영역들이다. 그러나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학설상 논의나 판례 형성은 초보적 수준을 넘지 못했다. 특히 처분이유 제시의무가 종래 행정소송법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문제와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및 처분이유 제시와의 관계, 취소소송의 소송물론과의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학설과 판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당한 법리적 해법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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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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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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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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