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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40년 간의 발전에 대한 평가: 제12부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을 중심으로 = After 40 Years after the Adoption of UNCLOS, the Development of UNCLOS Part XII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저자
최지현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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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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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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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6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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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as adopted, the Part XII of UNCLOS aimed to respond the pollu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to elaborate responsive measures from its sources. After 40 years later, the Part XII of UNCLOS has developed toward evolving into forming the corpu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the field of the ocean rather than to elaborate the various responsive measures against pollution sources. It could be regarded as an evidence that UNCLOS is well settled as a living instrument of the law of the sea. Furthermore it shows that reasoning why UNCLOS is called as the constitution of the law of the sea.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observed that the general obligation to preserve and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is incumbent on State parties by the Article 192 not only over each State party’s EEZ but also the whole marine areas. ITLOS, through its jurisprudence, developed the corpu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pecially relating to ocean, precautionary principle, obligation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nd due diligence obligation. It is vindicating that UNCLOS can take a normative role and create new rule set of principles to cope with marine biodiversity, climate change, and marine plastics.
더보기유엔해양법협약은 제12부에서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오염원별 대응 수단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채택되었으나, 채택 4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 분야의 발전은 협약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는 오염에 대한 대응 체계 중심이 아니라 해양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규범 체계를 고양시키고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살아있는 문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왜 해양의 헌법으로 불리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협약 제12부가 일반규정 제192조를 통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전체 회원국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대상 해양은 관할해역을 넘어서는 전체 해양이라는 점은 ITLOS를 비롯한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판례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또한 ITLOS를 비롯한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판례는 해양환경 분야에서 사전주의 원칙, 협력의무, 환경영향평가, 상당주의(Due Diligence)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여 왔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해양 현안,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법적 규범성을 가지는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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