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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고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mpensa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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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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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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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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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개인정보 침해 관련 손해배상 제도상의 쟁점에 대해 논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출범인 이외의 제3 자에게 유통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을, 그렇지 않았다면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Leading Case인 ‘GS칼텍스 판결’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관점에서는금융기관을 믿고 맡긴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는 것 자체로 법익침해 및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여지도 있다. 향후에도 유출정보의 추가 유통이 없는 사안을 법의 사적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법적 규제로써만 다루고자 한다면, 이를 해석론으로만 관철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유출정보의 ‘내용’은 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 ‘항목’만을 기초로 재판이 진행되어, 정보주체들이 현재 얼마나 현실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대해 심도 있는 심리가 이루어질 기회가 없었다. 정보주체가 유출 당한 정보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카드사들의각종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불안감을 덜기 어려웠다. 유출정보 내용 통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 후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법정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특칙규정이 입법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주로 문제되기 때문에 이들의 활용 여지가 적다.
입증책임 전환규정에 관한 소송법상 쟁점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어 입법적 개선을 요한다.
Credit Car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Lawsuit reveals the difficulty of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Seoul High Court ordered damages from 70,000 won to 100,000 won if the leaked personal information was distributed to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criminal. Otherwise, the court sentenced the plaintiffs to reject the bill. This follows the ‘GS Caltex Judgment’, the leading case. However, the fact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entrusted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was leaked to an unauthorized third party itself may be a violation of legal interests and damages.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these issues through social consensus if they are excluded from the private enforcement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In this case, only the leaked personal information ‘item’ was noticed while the ‘contents’ of the leak information was not displayed in the trial. Because of this, there was no in-depth hearing about how big the risk be currently facing against abuse of plaintiffs’ personal information.
Despite various follow-up measures by credit card companies, the vague anxiety could not be alleviated when the plaintiff did not know the contents of the leaked information. Legal amendments to this problem are required.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an obligation to notify the contents of the leaked information After this case was introduced,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ed the statutory damages and punitive damages laws on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However, in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ere is little room for the provision of these special laws because mental damages are a major problem, not property damages.
Burden of proof on issues such as transition provisions will still remain unresolved problem that requires a legislative improve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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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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