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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요건으로서 비밀관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과 일본의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1-344(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회사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모든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다르게 공개되지 않는 이점이 있어서 기업들은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비밀로 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는 기업 내부의 연구 개발의 산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생산되고, 경쟁 업체보다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은 입법정책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르나, 공통적으로 비밀로서의 정보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며(비공지성), 영업비밀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경제적 유용성), 회사는 대중으로부터 정보를 숨기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비밀관리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어떠한 수준에서 비밀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실제 분쟁사례에서도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쟁점이다.
미국의 경우,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에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분쟁사례에서 ‘합리적 조치’에 대한 기업의 노력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고, 그 입증 또한 어려워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비밀로 관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업비밀관리지침에서 비밀관리조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유기업의 비밀관리 의사가 비밀관리조치에 의해서 종업원 등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해당 비밀관리 의사에 대한 종업원 등의 인식 가능성이 확보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그동안의 판례에서 요구되었던 접근제한과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합리적 노력의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의 관리는 대상 영업비밀이 기업 내·외에서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서도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회사의 일반 정보와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비밀관리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Operating secrets refer to information such as all methods of production, sales and other operations of a company not generally known outside the company. Because trade secrets have an advantage that is not disclosed unlike patents, companies often keep technical and management information secret. Information considered a trade secret is a produ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in a company that is produced by investing a lot of time and effort and provides economic advantages over competitors.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s trade secret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in accordance with legislative policy, but in common, confidential information should be generally unknown (informal) to include technical or managerial information, and business secrets should have economic value inherently (in economic usefulness), and the company should make reasonable efforts to hide information from the public (insecure). All three requirements must be met to be protected as a trade secret. However, when it comes to confidentiality, the question of what level of secrecy the holder of business secrets should manage has been constantly raised, and it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holder to be protected by business secrets even in the actual case of conflict.
In the U.S., the Secret Service Act calls for reasonable measures in relation to confidentiality, and in actual cases of conflict, corporate efforts for reasonable measures are strictly required, and the proof is often difficult to prove, so they are not protected by trade secrets.
In the case of Japan, the anti-fraud competition law requires secret management in relation to confidentiality and provides a standard for confidentiality management measures in the business confidentiality guidelines. In order for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to be met, it is required that the confidential management physician of the business secret holding company be clearly presented to the employee or others by the confidentiality measures, and the employee’s awareness of the secret care doctor is ensured.
Although the revised Anti-Competition Act does not reach the level of an entity’s reasonable efforts for objective recognisability and access restrictions required by previous precedents, the management of trade secrets can also be acknowledged to the extent to which the target trade secrets can be perceived as confidential within or outside the entity. However, confidentiality can be considered to be negated when an entity does not specifically distinguish the entity’s general information and operating secrets and does not take any a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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