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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재제도상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im Measures of Arbitration System in China - Focused on 2013 Revised Chinese Civil Procedur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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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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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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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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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interim measures for arbitration in Chin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analysis o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the newly revised Civil Procedure Law(CP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Results : According to analysis, a few unsolved problems in the Chinese interim measures. First, under the current regime, China does not allow its arbitral tribunal to issue any interim measures. Secondly,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hinese courts are competent to perform the court functions specified.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situated outside China or conservatory measures were taken by the foreign court.
Conclusions : The reform made in respect of arbitral interim measures will considerably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rbitration in China and make it a more attra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However, these revisions do not yet go far enough and many issues remain to be resolved.
본 연구는 중국 중재법 및 2013년 개정 민소법상의 보전처분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중재제도상의 임시적 보전처분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중국의 新민소법은 중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보전처분과 중재신청 전 보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의 임시적 처분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중재지가 외국이거나 또는 외국 법원이 내린 보전처분의 중국 내 집행 가능성에 관해서 중국법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셋째, 중재지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합의되어 있다면 보전처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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