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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헌법재판을 통한 정치적 분쟁의 해결 = Resolving political conflicts through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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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24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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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20세기 이후의 현대입헌주의의 중심이 되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갖는 문건이며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수단이다. 헌법이 실제적으로 작동함에 있어서 현실과 규범 및 인간의지라는 세 차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헌법)현실은 헌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실존적 장이다. 사람들이 가진 많은 현실적 문제들은 현실에서의 제도와 구제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헌법)현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둘째, 법을 포함하는 규범은 공동체의 과거의 경험의 결과이다. 법규범은 엄격한 법적 추론을 통해 형성된다. 셋째, 공동체구성원은 현실과 규범을 담지하는 주체로서,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의 의지지향을 갖는다. 헌법의 세 차원은 상호관련을 가지면서도 그 자체 상호독립적이면서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다. 오늘날 사법의 기능은 정치과정에서 다른 국가기능과 대등한 성격을 가지면서, 또한 정치과정에서 독자적인 참여자이다. 그러나 사법의 이러한 기능은 다른 국가기능과는 달리, 법규범을 적용하는 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의 의지주체로서의 정치가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그들의 자율성과 임기를 최대한 확대하려 하지만, 또다른 의지주체로서의 시민들은 정치가들의 권한남용을 최대한 억제하려 한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는 때때로 서로 충돌하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동적인 반면에 법의 지배는 정적이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민주주의적인 경쟁의 원칙들을 변경하려는 정치적 전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치는 사법화된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는 서로를 전복시키려는 기화와 자극을 부여할 수 있다. 다수결주의나 사법권의 독립이 그 수단을 제공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는 정치를 통하여 서로를 파괴할 수도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국가와 민간사회 사이의 권력투쟁의 과정이었다. 1987년 이후 민간사회는 국가보다 우위에 서서 민주화를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사법권이 다른 국가권력과 대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 현행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제도를 채택하여 헌법재판소에 매우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며, 소극적으로 참여할 뿐이다. 오히려 정당이나 정치집단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이용한 대표적 사례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었다. 탄핵사건에서는 약 두달 간의 시민들의 저항이 표출된 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였으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서는 관습헌법이라는 생경한 이론을 동원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관습헌법이론은 학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법의 지배가 정치적 무기로 되면, 법의 지배의 원칙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정치인들이 진정 정치의 사법화를 피하고자 한다면 민주주의적인 책무와 정치적 책임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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