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임대차에서의 공제에 관하여 = A Study on Deduction in Lease Contra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95(47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By definition, the term “deduction” means subtract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or quantity from a share to be received. The term has been used in a variety of laws, mostly on the basis of its dictionary definition. In the legal context of leasing, however, a body of legal principles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a number of judicial precedents over many years, to the point the term is no longer confined to its literal meaning of subtracting. The relations involving leases often lead to the creation of legal phenomena clearly different from other legal relations as a result of deduction instead of setoff. For example, Article 497 of the Civil Act concerning setoff does not apply to leases, and various restrictions on the execution of the right to setoff do not hold true with revival cases. As a result, lessors enjoy preferential protection before other creditors. A range of conflicting opinions exist regarding the grounds for lessors’ priority—that is, the grounds for the occurrence of deduction effects in lease relationships. Since no legal provisions are stipulated with regard to this issue, the opinions of relevant parties must be interpreted as applicable grounds. Currently, if the condition precedent is achieved that no default will occur on the part of a lessee from the point the relevant lease terminates to the point the subject matter is delivered, it is seen that the both parties involved have agreed to generate a refund claim of the lease security deposit on the part concerned. In general,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lessor’s claim is deemed deducted in the course of calculating the specific scope of the refund claim of the lease security deposit to be created.
By examining a number of rulings on lease deduction, this study reviewed whether the precedents have been in conformity to this presumed agreement of both parties and the assumption on the deduction procedure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whether the Supreme Court is going beyond the boundary of the dictionary meaning of the term “deduction” and is actively formulating its own legal principles.
공제는 상계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개념이다. 임대차관계에서는 상계가 아닌 공제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며, 따라서 민법 제498조처럼 상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임대인은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임대인의 우선권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오랜 기간 누적된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의 법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이다. 그 내용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이후 목적물 인도 시까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에 기한 각종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증금에서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아직 변제되지 않은 임차인의 채무를 모두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에 한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채권자 사이의 우열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안에서는 분쟁해결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작용하지만 그 이외의 새로운 형태의 갈등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임대차에서의 공제에 관해서는 임대인의 우선권에 관한 위 법리 외에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법률관계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데 이에 적용할 법리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추론의 근거로 삼을 만한 이론이나 논리도 빈약한 상태이다. 예측가능성과 법정 안정성이 낮아 거래계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에 임대차에서의 공제에 관하여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법원과 학계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공제에 관한 논리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만일 임대차에서의 공제에 관한 기본 이론이나 논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일의적인 법리가 형성될 수 있다면 임대차처럼 일방 당사자의 우선권이 인정되는 게 적절한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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