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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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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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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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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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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9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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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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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신설에 의하여 법제화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도입 11년이 지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태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 제안을 위하여 2006년도에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과 취약점을 토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첫째, 근로자대표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이루어지도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선출방법과 절차, 그리고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둘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 운영. 예를 들면 상급 관리자급의 명예감독관 위촉 배제.
셋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지적된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예를 들면 지역협의회, 업종별협의회, 중앙협의회 구성ㆍ운영, 재정적 지원 등.
넷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의 인식 제고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대한 불이익금지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제2항)의 구체화 및 미이행시 처벌규정 신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명예감독관 위촉을 ‘가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다섯째,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모델 개발 및 응용. 예를 들면, 본사와 떨어져 있는 옥외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특성 반영 및 항상 이동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버스, 택시, 기타 육상운송의 특성을 반영한 운송업 교육모델 등.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workers in the industrial safety prevention activities,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was introduced by an i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Labor in July, 1995, and was newly inserted in article 61.2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when amending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December, 1996.
In order to analyse the problems and weak-points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and to suggest it's revitalizing plan, a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Based on the research analysis, the suggestion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ve items.
First, regulate the election methods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labor union without the majority of the labors.
Second, prohibit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from participating as the employer member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Third, provide an active policy on the passive and lacking support by the government(the Ministry of Labor), which has been indicated as the biggest obstacle element for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Fourth, promote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mployer and specify the disadvantage ban provision(Article 61.2(2)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n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activities.
Fifth, develop and apply an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models that correspond to the characteristics for each industry catego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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