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연구논문 (硏究論文) : 특허 통상실시권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미등록 실시권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ird Party Effect of Patent License -Focusing on Unregistered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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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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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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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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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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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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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통상실시권의 무등록 대항문제를 다룬다. 최근 우리나라와 동일한 법제를 가지고 있던 일본이 통상실시권에 대한 등록 대항을 폐지하고 무등록 대항제도를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통상실시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증조사의 결과, 우리나라는 기술도입의 수단으로 실시권의 설정 못지않게 특허권의 양수를 택하는 비율이 높고, 특허발명의 자기실시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무등록 대항에 관하여 만연히 외국의 입법례를 따르는 것은 부적절하고, 실시권자 보호를 통해 기술의 활용과 확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허권자의 신뢰와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절충적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실시권의 대항력에 관한 현행 제도의 개선 문제를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부작용’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 결과 무등록 대항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되, 양수인이 선행 실시권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항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무등록 대항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대항’의 의미는 양수인이 실시권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후속 법률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양수인의 신뢰가 지나치게 훼손되어 거래비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승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법들은 대항력에 관한 용어의 사용에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특허법에 무등록 대항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전범(典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지적재산권법의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규정형태도 제안한다.
더보기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issue of third party effect for unregistered patent license. Being affected by Japanese adoption of ``third party effectiveness for non-registered license`` system in patent act, a number of proposals for similar legislation are being made in Korea recently. However, the empirical research shows that large portion of Korean enterprises prefer assignment of patent right to license as means of obtaining necessary technologies for their business. In addition, the ``self utilizing rate`` of patented invention turned out to be higher than ``transfer rate`` in Korea. Taking that to render unlimited third party effect for licensee may undermine stability of subsequent patent right transferee``s legal position and enhance transaction cost, it is desirable to design a system that can balance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and reflect market reality. In the mean time, such may be prudential strategy to harmonize the goal between ``widespread of technology`` and ``protection of credit to mobilize transaction``.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system in view of ``necessity``, ``possibility`` and ``side-effect`` of renovation. As consequence, this author proposes to protect non-registered licensee against subsequent transferee only when he/she transacted patent under awareness or unawareness from negligence about prior license. The substance of ``third party effect`` here shall be interpreted as ``succession`` of contract party``s position by transferee. However, the scope of succession needs to be limited to reasonable extent not to harm transferee``s credit excessively. Current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show confusing manners describing third party effect in respective provisions. Instituting new article to provide non-registered license``s third party effect, articulation to eliminate this confusion is required to be a model for other IP laws. This article also proposes such wor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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