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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硏究論文) : 상고제도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n Appe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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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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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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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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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국민과 재야 법조계의 불만과 불신에 대하여 이제는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으로서도 자기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 역시 같은 문제로 고민하여 왔고, 모두 상고제한제도를 그 해결방안으로 채택하였다. 상고 허가 주체를 항소법원으로 할지, 상고법원으로 할지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상고를 허가하는 이유는 대동소이하다. 모두 헌법적 쟁점이 있거나 법의 형성과 발전 등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가한다. 그럼에도 이들 나라에서 상고허가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과거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정치세력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상고허가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상고허가제도에 대하여 심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일부에서는 헌법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상고제한제도나 상고심을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더라도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현행 심급제도나 대법원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과도 조화되며,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를 통한 하급심 강화와 대법원의 완전한 법률심화라는 장기적인 사법발전체계와도 부합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최고법원의 구성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아니라 최고법원에 오는 사건 수를 조절하는 방안을 채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improvement of an appeal system is a task which cannot be deferred any longer. With regard to the dissatisfaction and distrust of the public and persons in legal profession for rejection of final appeal to the Supreme Court, an effective solution should be suggested. Also, from the viewpoint of the Supreme Court,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which plays its proper role and function is urgent. Many countries worldwide including the US, the UK, Germany, France and Japan had the same problem, and all of the countries chose a restriction of appeal system as its solution. There may be a difference as for which court, either a court of appeals or the Supreme Court, is to be a main court which grants leave to appeal, but the reason for granting leave to appeal is substantially the same. All grants leave to appeal only when the issue is a constitutional matter or of a great public importance such a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law. Despite this fact, the argument that the system of leave to appeal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nfringes a right to trial of people is not accepted in these countries. Due to the fact that the political powers not established on democratic legitimacy pushed ahead with a leave to appeal system forcefully without gaining people``s support in the past, many people are still hostile to a leave to appeal system, and some argue that it is unconstitutional. However, it does not violate a right to trial which is guaranteed by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even if a restriction of appeal system is enforced or an appeal is assigned to a higher court of appeals, not the Supreme Court. Rather, it protects people``s right to trial more effectively. This is harmonized with a current court tier-system and essential functions and duties of the Supreme Court, and also accords with a judicial development system in the long term, that is, reinforcement of lower courts and making the Supreme Court only deal with a matter of law, through the unification of legal profession and a system of judges for life. The reason for various countries worldwide to choose a measure to control the number of cases come before the highest court, rather than a measure to increase the number of judges at the highest court is samely effective in our country. It is not only the most reasonable, but also the most beneficial to the country, society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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