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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입법경과와 입법자의 의사-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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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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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ntstehungsgeschichte des Computerbetrugs und der Wille des Gesetzgebers攀* Professor, College of Law, Youngsan University, Ph.D. in Law.攀攀Oh, Byung-Doo*In vorliegender Besprechung geht es um die hchstrichtlichen Rechtsprechung 2003.5.13. 2003do1178. Die Rechtsprechung lautet, daß die “unbefugte Verwendung der Daten”, die in §347-2 des neuen StGBs von 2002. 6.29. zum Ausdruck gekommen ist, zu “Eingabe des unrichtigen Befehls” im Sinne des alten §347-2 gehre. Dies knne, innerhalb gewhnlicher Wortsinne durch teleontologische Auslegungsmethode, die Motiven und das Ziel des Gesetzgebers, sowie die Entstehungsgeschichte heranzuziehen, begrndet werden. Und das ursprngliche Urteil, das der gefragte Sachverhalt nicht im alten §347-2 subsumiert werden knne, aufgehoben werden msse.Das Berufungsgericht, hnlich wie das Oberste Gerichtshof, behauptet, dass seine Auffassung in dem Willen des Gesetzgebers begrndet liege. Da die neue Fassung von §347-2 eine zustzliche gesetzgeberische Regelung bedeuten solle, knne die alte §347-2 nicht anwendbar sein. Also der Schluss steht gegen die hchstrichtliche Rechtsprechung gegenber. Aus der Untersuchung der Gesetzgebungsmaterialien und der Diskussion im Vorfeld von Gesetzgebung ergibt sich, dass die Stellungnahme dieser Rechtsprechung recht hat und dass das ursprngliche Urteil mit einer Identitt der gesetzgeberischen Werturteilsstruktur nicht erfasst hat. Also lsst sich die h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wohl akzeptieren.
더보기* 이 논문은 2006년 4월 10일 제67회 우리형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대상판결의 쟁점 중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만을 기술한 것이다. 攀攀피고인은 2001. 10. 6. 11:0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사이트 피해자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유△규 명의로 접속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그 서비스이용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유△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유△규 명의의 신용카드(삼성스카이패스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사용료 2,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유△규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것이었다.제1심 법원은 위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1. 18. 선고 2001고단3685 판결.攀攀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제2심에서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제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하였다.攀 서울지방법원 2002. 5. 1. 선고 2002노1368 판결.攀攀검사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즉,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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