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SP)에 관한 연구 = Study on Multi-National Firm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SP) under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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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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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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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및 조세회피(BEPS)가 심각해짐에 따라 OECD를 중심으로 BEPS에 대한 Action Plan 15 을 추진하는 등 내국세 과세당국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최근 FTA가 확산되면서 관세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을 이용하여 다국적기업은 수입물품가격을 인상시킨 후 FTA 특혜세율을 이용할 경우 과세는 물론 내국세의 조세회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인상된 물품의 가격만큼 수출자로 소득이 이전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는 물론 관세당국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다국적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이용한 BEPS가 가능한지 실제 사례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토한 결과 수출자가 수입국으로부터 본국으로 소득이전까지는 예상하지 않았더라도 수입국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기준 해당물품에만 해당되지만 이로 인한 소득이전이 발생하는 사례도 예상되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이 FTA를 활용한 소득이전 및 조세회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법규 등을 검토하여 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우선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관세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이 FTA를 활용한 BEPS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5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관세평가제도를 보완하여 BEPS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의 비교가격 인정 조건 중 하나인 기간을 국세청의 이전가격평가 기간과 일치시켜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4방법의 인정비율을 적용한 관세평가결과 해당 기업이 과도하게 이익률이 작거나 이전가격 조작을 의심하여 국세청에 통지한다면 적어도 법인세를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고 소득이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5방법의 경우 수출자로 하여금 수출국내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수출국의 동종물품보다 통상마진이 과도한 경우 이전가격 조작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윤및일반경비의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출관세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수출관세평가는 조세수입의 목적보다는 FTA 특혜관세를 이용한 BEPS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FTA 체결시 협정문에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규정을 명문화 하여 일국에서 물품을 수출시 수출물품에 대한 평가정보를 수입국에 제공한다면 양국가간 수출입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 또는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셋째,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 적용물품의 수출자가 수출국에 해당 공장이 있는지 또는 역외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의 가치 평가에 한정하여 검증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과도한 이전가격 인상이 의심되는 다국적기업의 정보를 제공 받아 검증을 진행한다면 이전보다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을 이행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아 질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세청과 관세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2011년 국조법과 관세법의 개정으로 어렵게 협조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협력을 통한 이전가격조작에 대처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자는 양 과세당국이 상호 과세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범 TFT를 구성하여 고도화된 다국적기업의 BEPS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섯째, 비록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이것이 BEPS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소급하여 해당 기업의 FTA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협정의 변경이나 FTA 특례법이 본 조항을 규정하는 전제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내국세와 관세의 조화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는 이전에도 만연했겠지만 최근 OECD가 BEPS라 칭하고 Action Plan 15를 제정하는 중이라 BEPS에 대한 연구결과도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매체 등에서 FTA 특혜세율 또는 무관세 물품에 대한 이전가격 인상으로 조세회피 또는 소득이전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실제 연구자가 주장하는 FTA를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BEPS에 대한 관세입장에서 제시한 대응 방안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는 점, 이전가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FTA와 BEPS를 연계한 초기단계의 연구라는 점에서 논리 전개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본 주제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관세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의 BEPS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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