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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의 조망과 평가 = Review and Evaluation of Labor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the Past Governments after the Constitution of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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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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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2016년 말 다시 30여 년 만에 일어선 민중의 촛불 혁명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로 숨 가쁘게 흘러가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 87년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인 현행 헌법과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를 조망하고 사회 개혁의 열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87년 헌법 이전에 한국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법적 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지를 되짚어보았다. 이는 노동정책에 있어서 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공과와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가늠하고 지금의 한국 노동법과 제도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 존중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던 노동자를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으로 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87년 이후 모든 정부가 내걸었던 노동개혁이 하나같이 실패로 끝났던 원인은 그 개혁의 주체에 노동자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국가와 자본이 주체였고 노동자는 단순한 협조자 또는 관리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실천전략인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과 기능은 과거처럼 주고받기식의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노동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존 정부들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사회적 힘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십 년간 노동의 권력에 재갈을 물려온 법적·제도적·이데올로기적 제약을 걷어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에 있어서 종교적 신념처럼 자리했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여전히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남아 있는 한, 노동 존중 사회의 바람은 요원하다. 노동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려면 사람이 단순히 이윤축적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와 이를 단결된 힘으로 스스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주어져야 한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시장의 질서가 경쟁만이 아니라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어야만 가능하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The Korean society is rapidly flowing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30 years,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since the end of 2016. This paper aims at taking view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labor policies and system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which have been the outcome of the democratic uprising in 1987, at the moment of a new historical turning point, and examining the tasks given to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To this end, I reviewed the process of forming the basic legal framework of Korean labor relations before the Constitution in 1987. This is to understand the lessons and limitations in labor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s since the 1987 Constitution and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us of labor law and institution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labor-respecting society, which is the mission of Moon Jae-in government, it is most important to make the workers, whose identity has emerged in the workers’ great struggle in 1987, the subject and power source of labor reform. The reason why the labor reforms of all governments since 1987 have failed is that the workers were absent from the subject of the reform. The state and capital were always the subject, and the workers were merely objects of cooperation or management. Therefore,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korean social dialogue organization’, which is the action strategy of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should not be a political bargain as in the past, but a substantial strengthening of the power of labor. We must be careful not to repeat the mistakes of existing governments and provide the basis for workers and trade unions to develop their social strength. To this end, the work of removing the legal,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constraints that have curbed the power of labor for decades should be a priority task. As long as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which was regarded as a religious belief in the labor policie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remains a dominant ideology, the advent of labor-respecting society will become even more distant. In order for workers to have hope for the future, prospects should be given that they can achieve a stable and good quality job through their organized force so that they can be respected as a human being, not merely treated as a tool of profit accumulation.
Labor-respecting society is only possible if the order of the labor market is governed by the right legal norms to enable mutual cooperation, not just competition.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 standard of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set in a law to ensure human dignity, and all workers should be guaranteed independence to exercise the right to organize,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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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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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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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6 | 0.85 | 1.186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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