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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위법선박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 = The Right of Hot Pursuit Under the UNCLOS for Vessels Violating Coastal State Law
저자
김종구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3-36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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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관할권은 영토와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하는 자국의 영역 내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해상에서도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의 영해 내의 선박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공해는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며,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주의에 따라 당해 선박의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 이기국주의의 중요한 예외의 하나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제1항에 규정된 추적권이다. 추적권은 연안국이 영해, 접속수역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선박을 공해에까지 계속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추적권은 연안국의 관할권을 역외인 공해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공해의 항해의 자유의 원칙과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적권의 요건과관련하여 종래 국제법상 논란이 있었고, 추적권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명문화된 이후에도해석상 논란이 있다. 추적개시 해역, 추적의 주체, 추적의 계속성,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 문제에서 특히 견해가 대립한다. 국토의 많은 부분이 해양과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에서 국내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에 관한 법리와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큰의미가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추적권 행사시 형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를 소극적 속인주의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본 후,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의 요건을 고찰하고, 추적권의 개시해역 및계속성의 요건과 관련한 국내 사례인 튜멘호(M/V Tyumen) 사건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과해양경찰 등 국내법집행기관이 추적권 행사시 고려할 점에대해서도 살펴보았다.
The jurisdiction of a state principally extends to its own territory, territorial sea, and airspace. At sea, states generally have jurisdiction only over vessels within their territorial waters.
The high seas are areas where the freedom of navigation is guaranteed and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no specific state.
Under the principle of flag state jurisdiction, a vessel on the high seas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whose flag it flies.
One significant exception to this flag state principle is the right of hot pursuit, as stipulated in Article 111(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he right of hot pursuit allows a coastal state to pursue and seize a vessel suspected of violating its laws and regulations while in its territorial sea, contiguous zone, or exclusive economic zone (EEZ), even if the pursuit extends onto the high seas. This right effectively extends the coastal state's jurisdiction to the high seas and constitutes a significant exception to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navigation and flag state jurisdiction.
However,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right of hot pursuit have long been a subject of controversy in international law, and even after being codified in 1982 UNCLOS, issues of interpretation remain contentious. Key areas of disagreement include the maritime zones where pursuit may begin, the entities authorized to conduct the pursuit, the continuity of pursuit, and the use of force during pursuit.
For South Korea, where much of the national territory is adjacent to the sea, analyzing the legal principles and cases related to the right of hot pursuit under UNCLOS has considerable significance in enforcing domestic law at sea.
This paper first briefly examine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law in connection with passive personality jurisdiction when exercising the right of hot pursuit. It then explores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of hot pursuit under UNCLO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maritime zones where pursuit may commence and the requirement of continuity. The domestic case of the M/V Tyumen is analyzed in this context. Additionally, this paper addresses considerations for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provisions on the right of hot pursuit under UNCLOS, as well as key factors to be considered by domestic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Korea Coast Guard, when exercising thi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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