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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상 외국 민⋅상사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소고-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의 경우 - = Some thought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civil/commercial foreign judgments in international trade– Cases of Korea, U.S., Japan and China –
저자
진홍기 (건국대학교) ; HongKi Ji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25-1462(38쪽)
제공처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꾸준히 상호무역을 확대해 왔다. ‘국제거래’에서 ‘국제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서 받은 재판의 승인⋅집행을 외국에서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채권자)가 거래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 거주국(외국)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 나라의 법원이 외국재판을 승인⋅집행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근거에 대한 논의는 영미법 학자⋅법관에 의하여 출발하여 지금까지 여러 견해가 나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재판이 그 나라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이를 ‘상호’ ‘승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집행법의 개정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는 각 국내법에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요건이나 승인(효과)은 나라마다 각 다르다. 크게 재판관할, 송달의 적법성, 공서양속 그리고 상호보증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일본, 중국은 외국재판을 자국에서 승인⋅집행하는 요건으로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상호주의를 극복하려면 양자·다자간조약의 체결 이전에 적어도 각국의 상이한 사법제도의 역사와 전통을 넘어서 서로 중요한 점에서 동일하도록 법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의 ‘송달의 적법성’과 한 나라의 사법제도를 최소한으로 지킨다는 차원에서의 이른바 ‘공서양속’을 생각할 수 있는데, ‘송달의 적법성’ 문제는 매우 법⋅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것인데 반해, ‘공서양속’은 한 나라의 사법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서양속’은 ‘예의와 정의’ 라는 근본적 가치, 사법권이 최후에 지켜내야 하는 ‘법적질서’ 이다. 그리고 송달은 대체로 판결국이 헤이그송달협약 체약국인 경우에는, 송달이 위 협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호보증⋅공서양속이 추상적인 요건이라면 송달은 재판진행을 위한 법⋅기술적이고도 실무적인 구체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주의’가 ‘국제거래’에서 당사자가 외국재판을 집행하는 데 부딪치는 첫 번째 난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서양속’은 보이지 않는 제한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는 재판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법공조협약은 물론이고 양자⋅다자간 국제조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먼저 예양정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
The trade among Korea, Japan, and China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and the Korea-US FTA has been in act. Where trade exists, also the arise of dispute is easily expected. When a party in a trade is aggrieved in terms of his rights, he surely seeks judgment or award in his country. In this case, if a judgment or arbitral award is not recognized in another country where a party which breaches a contract, then it will act as an obstruction to the flow of trade, because a party cannot be protected in terms of investment or trade. There are several regulations with regard to the recognition and the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in the Korean enforcement judgment act. This essay will examine the basic requirements and conditions enshrined in the act. With regard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wards, there exists the New York convention, into which a large number of countries have entered. However, there are no treaties which deal with the problem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This means tha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shall be determined by each country’s judicial policy.
Under the Korean Law, if a foreign party seeks a recognition and enforcement from the Korean court, there should be several conditions such as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himself, and the foreign judgment should accord with the Korean public policy. The other issue is a reciprocal policy, which means that if a foreign country recognizes and enforces the other country’s judgment, the other country should also do the same way. In treating such reciprocal policy, Anglo-American countries and civil law countries have different views. The former views the recognition and the enforcement as a confirmation of private rights, whereas the latter views them as the function of sovereignty. As such, there are many issues in relation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Therefore, this essay explores some philosophies and precedents ruled by Korean and Anglo-American court as well as the civil law country’s court and suggests a fruitful solution to invite reciprocal action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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