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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 미국에서의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규제 = Regulation of Stock Repurchase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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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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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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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7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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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규제를 살펴본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로 인해 회사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의 취득재원에는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잉여금의 개념을 이용한 방법 또는 잉여금의 개념을 포기한 독립적인 방법을 통해 자기주식의 취득재원을 규제한다. 회사경영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적절한 제한 내에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면 다양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2008년 상법개정안이 모든 회사가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주식취득은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공개회사가 방어적 자기주식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시장에서의 취득, 자기공개매수, 개별교섭에 의한 취득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다. 미국 법원은 종종 특정 방어수단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하지만,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방어적 자기주식취득과 주주의 부를 감소시키는 방어적 자기주식취득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실제로 방어적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관한 단일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부적절한 자기주식취득을 규제하는 다양한 연방법과 주법이 존재한다. 2008년의 상법개정안은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이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주주와의 직접적 교섭을 통한 선택적 자기주식취득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상법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차별적 취득을 염려하여 사적 취득을 불허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기주식취득의 적절한 규제방향을 찾는데 있어서 다양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나 관련법규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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