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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서 운용이익의 반환 - 미국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Disgorgement of Consequential Gains in Unjust Enrichmen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LI’s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저자
백규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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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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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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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2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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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운용이익’, 즉 수익자가 부당이득으로 취득하거나 침해한 손실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익자 자신의 처분·이용·투자 등 별도의 운용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으로서 민법 제747조 제1항의 반환범위에 포함되는가. ‘운용이익’은 수익자가 부당이득으로 취득하거나 침해한 원래 재산의 객관적인 시가 또는 통상적인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그러한 이익도 손실자의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이익으로서 수익자가 손실자에게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자가 자신의 별도의 운용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스스로 보유하여도 좋은지에 관하여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된다는 종래의 ‘손실한도설’을 기초로 하여, 운용이익은 손실자의 손해, 즉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해당 재산의 객관적인 시가 또는 통상적인 사용료, 사용이익 등) 내의 것이 아닌 한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현재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법률협회가 2011년 미국 부당이득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리스테이트먼트는 제2편에서 ‘원상회복책임’이라는 표제 아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구체적인 규정과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당이득법을 통일된 일반 원리에 따라 설명하려고 하면서도, 각 유형별로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율함으로써 통일성과 개별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부당이득법의 기초와 본질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통일설과 유형론이 대립해 왔는데, 리스테이트먼트와 같이 부당이득의 성질과 발생 원인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차별적이고 분석적인 고찰을 할 때 비로소 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리스테이트먼트는 제1편의 제1조에서 “타인의 부담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사람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에 관한 대원칙을 천명하였고, 이어지는 해설에서는 ‘타인의 부담으로’라는 요건에 관하여 일방이 법률상 보호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별도로 손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리스테이트먼트 제3조는 “누구든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악의의 위법행위자가 손실자에 대한 입증 가능한 손실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환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종래 다수설과 대법원은 모든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손실자에 대한 ‘손해의 발생’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부당이득의 모든 유형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그 성립요건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Could “consequential gains”profits obtained by a restitution defendant through separate acts of operation, such as disposition, use, or investment of the claimant’s property that the defendant has unjustly acquired or interfered withfall within the scope of restitution for unjust enrichment under Article 747(1) of the Korean Civil Act? “Consequential gains” often exceed the objective market value or the ordinary rental value of the original property, and in Korea, there is an ongoing debate as to whether the defendant must return all such gains to the claimant on the ground that they derive from the claimant’s property, or whether the defendant may retain them on the basis that they result from the defendant’s own independent acts of oper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based on the traditional “loss-based limitation theory”, which holds that the scope of restitution by the defendant is limited to the extent of the damage suffered by the claimant, maintains that consequential gains are not subject to restitution unless they fall within the range of the claimant’s loss“the profits that the claimant would ordinarily have earned from the property even without the defendant’s intervention”, typically measured by the property’s ordinary market, rental, or use value. This position, however, has been the subject of considerable criticism in Korean academia. In this context,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published in 2011 by the American Law Institute to systematically organize U.S. unjust enrichment law, yields several important insights.
The Restatement, under the heading “Liability in Restitution” in Part II, classifies various circumstances in which restitutionary liability may arise and provides specific rules and comments tailored to each category. This approach reflects an attempt to explain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through a unified general principle while, at the same time, addressing each type with due regard to its particular characteristics, thereby striking a balance between uniformity and individuality. In Korea, too, a longstanding debate has persisted between the “unified theory” and the “typological approach” concerning the foundation and nature of unjust enrichment. Classifying unjust enrichment according to its nature and causes, as the Restatement does, and examining each category from a differentiated analytical perspective, allows for a more reasonable and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elements and legal consequences of each category of unjust enrichment.
In Section 1 of Part I, the Restatement sets forth a fundamental principle of restitutionary liability, stating that “A person who is unjustly enriched at the expense of another is subject to liability in restitution.” With respect to the phrase “at the expense of another”, the accompanying comments clarify that when a person obtains a benefit by violating another’s legally protected right, the claimant need not separately prove any loss. Furthermore, Section 3 of the Restatement declares that “A person is not permitted to profit by his own wrong”, thereby establishing a basis for disgorgement when a conscious wrongdoer has obtained profits exceeding the provable loss suffered by the claimant. In contrast, the prevailing view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maintained that “damage to the claimant” is a required element for all forms of unjust enrichment.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uniformly treat “damage to the claimant” as a necessary element and a standard for limiting the scope of restitution across all categories of unjust enrichment.
Meanwhile,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comments to Section 1 of the Restatement clearly emphasiz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and the law of torts. While tort law seeks to compensate the victim for the harm suffered, the fundamental pur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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