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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제 개선 방안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mprovement of Legal System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 Focusing on Measur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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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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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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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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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1-16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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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업무 처리와 활동, 서비스 제공 등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생하게 되었고, 디지털 이용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이 겪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취약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청・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령자의 특성,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먼저, 고령자의 경우에는 디지털 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디지털 정보 활용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자의 장애 정도와 상황에 맞추어 디지털 정보 활용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하고,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기술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환경과 기술에 대한 신뢰의 형성과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이것이 바로 고령자와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UN 사회권규약(ICESCR) 제15조에 근거한 과학적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로서 고령자・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이는 헌법 제34조 제4, 5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보호 정책의 시행에는 눈부시게 발달한 인공지능 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정보 활용 여건 개선과 신체적 제약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에 특화된 신체적・정신적 행동・언어 특성과 생활 습관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학습과 분석 등의 처리 과정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는 물론 의사소통과 생활 업무의 처리 등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필요성에 관한 고령자의 인식 개선과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에 특화된 개인 맞춤형 돌봄 로봇 기술이 각광받고 있으며, 돌봄 로봇의 구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이 개발・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만 의존해서는 그 개발과 제품화가 어려울 것이고, 국가와 공공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술・제품 개발 지원이 요청된다.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목적과 의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에 있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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