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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Whether There is an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that Exis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the Past Even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Marriage by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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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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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80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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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쟁점은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이다.
종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비판이 많았다.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이유로 무효인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과 차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협의파양 후 입양무효 확인의 소 등과의 형평성, 무효인 혼인전력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의 필요성,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들었다.
종래 판례에 따르면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가 이혼을 한 경우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소 각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대상판결은 종례 판례를 변경하여 이혼 후 혼인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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