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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층간소음에 대한 사법적 구제 = Judicial relief against interlayer noise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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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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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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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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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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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의 종류, 정도와 가해행위의 태양, 손해의 회피조치, 지역성 등 기타 제 요인을 비교형량하여 손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동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해결방법으로 층간소음 피해자가 법원에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관리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측정결과가 감정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목적물의 구조의 하자를 제시하면 관대하게 소음기준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든지, 가해자의 소음저감노력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감액하였다. 위 규칙의 제정 직전・후 법원은 층간소음의 수인한도 판단시 구체적 기준으로 층간소음기준치,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시각, 평온한 사생활 방해정도 등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아동의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소유권자, 용익권자, 상린관계에서의 보호를 받을 자 등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금지청구의 요건으로는 계속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을 것과 아동의 층간소음에 의한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의 정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비록 피해자의 아동층간소음으로 인한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집행할 수 없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The interlayer noise of the apartment house is a typical problem that reduces the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y comparing the type and degree of damage and other factors such as the type of the act of harm, the avoidance of damage, the locality, etc., victims of child interlayer noise can claim damages against the perpetrator. As a way to resolve disputes caused by noise between floors of children, victims of noise between floors may claim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by holding the court liable for illegal acts. Before the rules on the scope and standards for the management of noise between floors of multi-family housing were enacted in 2014, even though the measurement results vary somewhat from agency to agency, if a defect in the structure of the object is presented, either you generously reject the alimony claim, saying that it did not exceed the standard, or the amount was reduced in consideration of the perpetrator s efforts to reduce noise. Right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above rules, when the Court determines the limit of inter-floor noise, based on specific criteria, it is determined by applying the noise standard between floors, method of generating noise between floors, frequency and time of occurrence, the degree of disturbance to one s private life, etc.. Victims of child interlayer noise can claim for the offender s infringement, the owner, the beneficiary, and the person to be protected in the neighboring relationship may make a maintenance claim. The requirements of request for injunction against interlayer noise, owing to continuous interlayer noise, are a risk of obstructing or obstructing possession or ownership and the degree of infringement caused by noise between floors of children shall exceed the limit of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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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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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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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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